주택법 제32조 ((住宅의 供給))
제32조 (주택의 공급)
①사업주체와 주택(附帶施設 및 福利施設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거나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
1.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市長 등"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을 것
2.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사용검사이전에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입주자 모집조건ㆍ방법ㆍ절차, 입주금의 납부방법ㆍ시기ㆍ절차, 주택공급계약방법ㆍ절차등에 적합할 것
3.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입주자자격ㆍ재당첨제한ㆍ공급순위등에 적합할 것
②도지사가 청약경쟁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지역 또는 제3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내에서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거나 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2.8.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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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전부개정, 2016. 8. 12. 시행현행
- 법률 제13433호, 2015. 7. 24. 타법개정, 2016. 1. 25. 시행
- 법률 제13435호, 2015. 7. 24. 일부개정, 2015. 7. 24. 시행
- 법률 제12646호, 2014. 5. 21. 일부개정, 2014. 5. 21. 시행
- 법률 제9594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9366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602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 법률 제6943호, 2003. 7. 25. 일부개정, 2003. 11. 30. 시행
-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타법개정, 2003.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6건
미리 정하여야 한다. 조합원의 지위 상실로 인한 분담금 환급절차에서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구 주택법(2015. 7. 24. 법률 제13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기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주택법 제2조 제11호, 제3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등에 의하면, 지역주택조합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무주택 또는 소형주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서 정한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인정’의 의미 및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객관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면 위 조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인정이 없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는지 여부(적극)
관련 법리 지역주택조합은 일정한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주민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다.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6. 8. 12. 시행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7항에 따르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방법·설립절차, 지역주택조합 구성원의
위법하다. 나.판단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7. 24.대통령령 제26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0조 제7항은‘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회사이고, 소외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주택조합’이라 한다)은 345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2015. 6. 4. 구 주택법(2015. 7. 24. 법률 제13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에 따라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이 사건 주택조합은 2015. 6. 11.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정한 ‘법인으로 보
946세대, 오피스텔 104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광주광역시장은 2014. 9. 12. 원고와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고 한다)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계획을 승인하였고, 원
만 정비사업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는 유효하게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시행자의 손실보상 의무를 정하고 있는 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구 주택법(2015. 7. 24. 법률 제13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 및 구 주택법 시행령(2014. 12. 23. 대통령령 제25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에는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그 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당시는 물론 조합설립인가신청일까지 조합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 및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에는 조합원 자격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그 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
설립방법·설립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 및 주택조합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구 주택법 제32조 제7항의 위임에 따라 구 주택법 시행령(2014. 4. 24. 대통령령 제25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로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구 주택법 제32조 제5항 및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법적 성질(=단속규정) 및 이를 위반하는 약정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소극) / 당사자가 통정하여 단속규정을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에게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취지를 조합 규약이나 조합총회의 결의,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조합원의 지위 상실로 인한 분담금 환급절차에서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조합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후 2016. 7. 28.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에 따라 김천시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피고는 2018. 6. 16. 임시총회에서 총사업비 및 원고들을
원고 4, 원고(반소피고) 4가 피고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가입계약을 체결한 2015. 4. 27. 및 2014. 9. 19 당시 시행되던 구 주택법 제32조 제5항 및 동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해당 주택조합의 입주가능일까지 세대주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세대원 중 1인에 한하여 주거전용
약 당시에 시행하던 법령은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후 2016. 7. 28.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J시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피고는 2018. 6. 16. 임시총회에서 총사업비 및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 15%의 연체료를 부담키로 한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 및 일반분양가격] ① 주택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등에 의거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을은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당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입주시까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구 주택법이나 그 시행령 등의 규정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택조합을 구성하여 조합원이 공동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 있어 그러한 공동주택의 공급은 지역주택조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인 점(구 주택법 제32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사업수행의 대가로 지급받는 업무대행용역비는 총 0 원(세대당 0원)으로 이는 조합의 제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에 대한 대가에 불과한 것이어서 공동주택 자체의
‘주택신축업’으로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주택조합’이라 한다)은 2012. 4. 10. 남양주시장으로부터 구 주택법(2014. 5. 21. 법률 제12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에 따라원고를 조합장으로 하는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자신이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2011년부터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