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02. 12. 11. 선고 99구7852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1심
- 세목
- 기타
1. 피고가 1999.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금 2,365,391,570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중 금 1,584,846,6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 내지 8, 갑 제4, 5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9, 을 제 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5, 을 제8호증의 1 내지 7,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이 사건 개발사업 시행
⑴ 원고는 1992. 12. 24.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천천동, 정자동 일원 245,889.5㎡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승인을 받고 이른바 합동개발방식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여 1998. 5. 6. 사업완료에 따른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소정의 준공검사를 받았다(위 개발사업을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 원고가 사업시행 방식으로 택한 합동개발방식이란 공사의 중복을 방지하고 주택건설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택지조성이 완료되기 전에 미리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택지를 선공급한 후 주택건설공사의 공정 등을 고려하여 택지조성공사를 병행 시공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⑵ 그리고 이 사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무연분묘이전공사비로 합계 금 18,690,000원을 지출하였고, 종합토지세로 금 32,076,005원,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로 금 1,116,430원을 각각 납부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처분
⑴ 위와 같이 진행된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하여 피고는 1999. 8. 12. 별지 중 ‘이 사건 처분’란 기재와 같이 산정된 금 2,365,391,570원의 개발부담금을 원고에게 부과하였다(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⑵ 이는 사업대상 토지 중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준공검사일(1998. 5. 6.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이전에 택지의 선공급에 따른 1회 부불금 또는 잔금의 납부가 있거나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착공신고가 있은 토지에 대하여는 그 대금납부일 또는 착공신고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보아 정상지가상승분을 금 4,525,602,767원으로 산정하고, 원고가 지출한 무연분묘이전공사비는 개발비용 항목 중 기타 경비에 산입하는 한편, 원고가 납부한 종합토지세와 농어촌특별세는 개발비용에 별도로 산입하지 아니한 것이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부과종료시점
⑴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3항 제2호와제4항,법 시행령 제7조 제1항[별표 2]와제8조 제1항 제1호의 가., 나.목 및 같은 조 제2항 제1, 2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사업이 택지개발사업인 경우 원칙적인 부과종료시점은 전체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준공검사일이지만, 그 이전이라도 사업대상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되거나 그 지상 건축물의 신축 등을 위한 착공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양도에 따른 대금납부일 또는 착공신고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보게 되나, 이는 어디까지나 양도 또는 착공신고 당시 해당 토지가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상태일 것을 전제로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99두8923 판결;2002. 1. 25. 선고 99두5139 판결등 참조).
⑵ 이 사건에서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예외적인 부과종료시점인 토지의 양도에 따른 대금납부일 또는 착공신고일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이 분명하나, 을 제9호증의 1, 2의 기재만으로는 그와 같은 대금납부일 혹은 착공신고일 당시 해당 토지가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반면,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대상 토지에 대한 부지조성공사가 1997. 5. 31.자로 완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달리 위 부지조성공사 완료일 이전에 사실상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개발사업의 부과종료시점은 위 부지조성공사 완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대금납부 혹은 착공신고가 있은 토지는 해당 공구의 부지조성공사 완료일, 그 이후에 대금납부 혹은 착공신고가 있은 토지는 그 대금납부 혹은 착공신고일로 보아야 하고, 또 전체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준공검사일인 1998. 5. 6.까지도 그와 같은 대금납부 혹은 착공신고가 없었던 토지는 위 준공검사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⑶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에서 부과종료시점을 위와 달리 보아 정상지가상승분을 산정한 부분은 잘못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갑 제7호증의 2, 갑 제16호증의 기재와 증인 이호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개발사업의 부과종료시점을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정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산정할 경우 그 금액이 이 사건 처분에서의 정상지가상승분 금 4,525,602,767원을 초과하는 금 7,647,782,43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무연분묘이장공사비
⑴법 제11조 제1항 제1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및제5호의 각 규정 내용과 법상의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을 통하여 얻게 되는 토지의 가치증진으로 인한 이득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점을 종합하면, 순공사비란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대상 토지에 투입되어 그 편익 혹은 가치의 증가를 가져온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위에 든 각 대법원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의 경우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이호수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지출한 무연분묘이장공사비가 실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대상 토지 자체에 투입된 비용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원고 스스로 그 처리 과목을 용지비 또는 보상비 등으로 계상하기도 하였다), 달리 이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원고가 지출한 무연분묘이장공사비를 순공사비가 아닌 기타경비에 산입한 부분은 그 적법성을 부정할 수 없다.
다. 종합토지세와 농어촌특별세
⑴ 종합토지세는 기본적으로 개발사업의 유무와 관계없이 토지의 보유와 관련하여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이므로, 개발사업의 시행과정에서 그 사업대상 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대상 토지에 투입되어 그 편익 혹은 가치의 증가를 가져온 제세공과금 항목의 순공사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두2362 판결참조),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특별부가세의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와는 달리, 취득세와 등록세 자체가 개발사업 자체에 투입된 비용이라고 할 수 없는 점에서 개발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없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7누1211 판결; 1995. 2. 14. 선고 94누13039 판결 참조).
⑵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원고가 납부한 종합토지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개발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한 부분도 그 적법성을 부정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앞서 본 정상지가상승분 산정에 있어서의 잘못을 시정하여 별지의 ‘정당한 부담금액’란 기재와 같이 산정되는 금 1,584,846,660원의 정당한 부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위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피고 쌍방이 그 패소비율에 따라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