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 (부담금의 결정ㆍ부과)
제14조(부담금의 결정ㆍ부과)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과 종료 시점부터 5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이 대규모 사업의 일부에 해당되어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의 명세(明細)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2020.2.1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납부 의무자에게 그 부과 기준과 부과 금액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20.2.18>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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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2245호, 2014. 1. 14. 일부개정, 2014. 7.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건
도로 규정하는 현재의 구조를 갖추게 되었을 뿐이다. 나아가 부과기간에 관한 규정이 항상 제척기간으로 해석되는 것도 아니다.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1997. 1. 13. 법률 제5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의 "건설부장관은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대하여 대법원 1999. 9. 21
곱하여 산정하며, 부과종료시점부터 5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여야 한다(개발이익환수법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이러한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 개발부담금은 건축물의 건축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환수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환수대상으로 하는 것임이 분명
을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하고,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14. 1. 14. 법률 제12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의한 토지개발부담금 104,917,01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③ 진입도로 공사비용 (부정) 피고의 주장은, 1994.
발이익환수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고, 부과관청이 그 부과 기준과 금액을 결정하여 부과하는 때에 구체적으로 확정되며(개발이익환수법 제14조,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 부과기준 및 산출근거,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 등이 명시된 납부고지서의 발부를 통해 그 납부를 고지함으로써(개발이익환수법 제15조, 개발이익환수법 시행
개발부담금 제도의 취지 및 개발부담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개발이익을 산출하는 방법 / 개발사업시행자가 납부한 개발부담금 중 부과처분 후에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하여 조리상 환급에 필요한 처분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개발부담금의 증액정정처분을 한 경우, 처음 부과결정은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고 효력을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따라 송달하지도 않은 채 공시송달한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 4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에서는 국토해양부 장관은 부과 종료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5조 제1
=①-②) 1,043,867,641 ④개발부담금(=③×25%) 260,966,910 라. 피고는 2005. 5. 31.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원고에게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12. 15. 개정되기 전의 것,
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적용례를 규정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1997. 1. 13.) 제2항의 ‘부과종료시점’의 의미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4조에 정한 개발부담금 부과기간의 법적 성질(=훈시규정)
결,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2헌바40 결정 등 참조).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 취지는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의 부과기간을 훈시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의 범위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의 범위
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는 ‘ 법 제14조 소정의 부담금 결정ㆍ부과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당해 개발사업이 대규모사업의 일부로서 개발비용의 내역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15조 제2
여부 (1) 개발부담금 역시 다른 부과과세방식의 세목과 마찬가지로, 건설교통부장관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법 제14조, 제15조 참조), 이에 대한 이의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청구기간 이내에 제기되어야 적법한 것이 됨이 원칙이다. 또한 당초처분과 정산처분은 각기 그 부과처분에 의하여 확정되어 납부의무자의 납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2가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른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에 비하여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개발부담금을 감면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담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당초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후에 다시 개발부담금을 부과·고지한 경우, 새로운 부과처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 소정의 개발부담금 부과예정통지만으로 국고손실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소정의 개발부담금 결정·부과기간의 법적 성질(=훈시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