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3조 (부담률)
제13조(부담률) 납부 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은 제8조에 따라 산정된 개발이익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발사업: 100분의 20
2.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개발사업: 100분의 25.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납부 의무자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토지 소유자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25% 또는 20%)과 결부되어 사실상 개발이익 대부분을 몰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소득세법 제104조, 개발이익환수법 제13조 참조). 이와 관련하여 부과 개시 시점 후 개발부담금의 부과 전에 부과 대상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해당 세액 중 부과 개시 시점부터 양도 시점 또는 부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는 ‘개발이익’을 산정할 때 예외적으로 실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고 실제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적용하는 경우 / 개시시점지가 및 종료시점지가 중 어느 하나만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의 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하며, 부과종료시점부터 5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여야 한다(개발이익환수법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이러한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 개발부담금은 건축물의 건축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환수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환수대상으로 하는
개발부담금 부과에 관한 일반법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3조, 제5조, 제6조, 제13조에 대한 특별규정이고, 한편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특정한 주체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도록 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이 된다. (3) 제1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할 수 있는 날은 시행령 제14조의2 제1호,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전체개발사업이 완료된 날인 1997. 12. 24.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2001. 3. 8. 부과고지된 이 사건 처분은 부과
일종인 개발부담금 부과의 일반법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3조, 제5조, 제6조, 제13조에 대한 특별규정이고, 한편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특정한 주체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도록 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이 사건 개발사업 착수시점으로부터 완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 및 개발비용을 모두 공제하여 개발이익을 산출하고, 별지 3.가.항 기재의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7조 제2항 제2호, 그 나.항기재의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여 산출한 개발부담금 20,313,3
1998. 9. 19.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개발이익의 50/100에서 25/100로 감액하여 놓고서 그 시행시기를 2000. 1. 1. 이후에 인가 등을 받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개정 전에 인가를 받은 개발사업에는 종전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칙(1998. 9. 19.) 제2조가 위헌무효인지 여부(소극)
개발이익환수제의 취지 및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13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가. 개발부담금 제도의 위헌 여부 나. 계속된 사실이나 새 법령 시행 후에 발생한 부과요건 사실에 대하여 새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는지 여부 다.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의 위헌 여부 라.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위헌 여부 마. 토지 공유자들이 개발사업을 공동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 규모의 판단기준 바. 개발부담금의 납부고지서에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그 부과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