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17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제17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이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시ㆍ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개정 2008.3.28, 2013.3.23, 2020.6.9>
④ 제2항과 제3항은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⑤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 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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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8800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8. 28. 시행
- 법률 제9044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6. 29. 시행
- 법률 제8970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4. 12.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916호, 2003. 5. 29. 타법개정, 2003. 11. 30. 시행
-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타법개정, 2003. 10. 1. 시행
- 법률 제6853호, 2002. 12. 30. 일부개정, 2003. 7. 1. 시행
- 법률 제6242호, 2000. 1. 28. 제정, 200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9건
이후 2008. 1. 14.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그 후 경기도지사는 2010. 11. 24.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평택시 ○○동 (주소 생략) 일원 741,113㎡에서 ○○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 의해 환지방식으로 추진되는 ‘○○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를 하였다.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되었다. 그 후 경기도지사는 2010. 11. 24.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FF시 HH동 301-2 일원 741,113㎡에서 FFLL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 의해 환지방식으로 추진되는 ‘FF LL지구 도시
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제1호에서‘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1조 제2항은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
甲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인가되어 환지예정지로 지정·공고된 토지를 매도한 후 관할 세무서장에게 일반누진세율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위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산정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위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제외사유로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되었다. 그 후 경기도지사는 2010. 11. 24.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FF시 HH동 301-2 일원 741,113㎡에서 평택용죽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 의해 환지방식으로 추진되는 ‘평택 용죽지구 도시
포함하여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개발계획에 맞게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도시개발법 제4조 제1항, 제17조 제1항), 개발계획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사업시행자, 시행방식, 토지이용계획,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이나 그 밖에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조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되었다. 그 후 경기도지사는 2010. 11. 24.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평택시 (지번 생략) 일원 741,113㎡에서 □□□□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 의해 환지방식으로 추진되는 ‘□□ □□지구 도시개발
■사업비 세부내역(1) 지출예산 총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7,322,172,000원 라. 피고는 2011. 5. 30.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라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인가하고, 2011. 5. 31. 도시개발법 제1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였다. [인가내용] ○ 사업명 : 장성침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속으로 취득한 후 그 중 719㎡(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자경하였다. 감O1지구도시개발조합은 2010. 3. 17.경 구 도시개발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김O시 감O동 67 일원에 주거단지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받았고, 이에 따라 이
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9.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10.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1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농지는 감정1지구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감정1지구도시개발조합이 2010. 3. 17. 도시개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경기도지사가 이를 고시함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2011. 12. 21.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헌재 2000. 6. 29. 99헌바66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ㆍ고시한 것으로서 도시개발법 제17조, 제18조 등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준용조항은 위 실시계획에 따라 수용이 이루어진 후 손실보상 단계에서 비로소 적용될 조항일 뿐 이
사업시행자인 OO시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업 또는 보상이 지연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제11조, 제17조에는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8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도시개발법 제19조 제1항은 '구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승인·심사·인가·신고·면허·등록·협의·지정·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계획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작성하여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도시개발법 제24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실시계획 승인이 난 뒤에 환지계획이 수립되므로, 지구단위계획의 작성(주거지역 등의 지정)이 언제나 환지예정지 지정보다 선행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제1호)’,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제9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원고가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 제35조에 따라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을 받은 사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제1호)’,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제9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제4항).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고가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12조 제1항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작성·인가’(제11호),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제20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원고가 공공주택건설법 제4조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 및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그 사이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위 조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적극)
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절차상 하자 가) 소유자 동의 및 대전광역시장의 인가의 부존재 도시개발법 제4조, 제17조에 의하면, 피고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대전광역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12. 8. 22. 개발계획 및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