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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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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6조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

제16조(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

① 사업주체는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2. 제15조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가.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나.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④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에 따라 주택분양보증이 된 사업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1.1.5>

1. 사업주체가 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주체가 경매ㆍ공매 등으로 인하여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3. 사업주체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사업계획 이행, 사업비 조달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 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아 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한 후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해당 사업의 시공자 등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고 사업주체 변경을 위하여 제15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1.1.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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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9건

수원지방법원 2024구단149932026. 1. 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록을 한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선정된 등록 사업자(부동산신탁회사 포함)로 하여금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여,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주택법 제38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 일반에게 분양하여 조합원에게 출자된 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한다. ③ 조합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60032025. 11. 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동 A15블록(35,104㎡) 공동주택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정관 제1조, 제3조, 제5조, 제23조, 제40조에 의거 신탁법 및 주택법 제16조의 사업계획승인과 동법 제38조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건축을 위한 사업결의 및 신탁결의를 구합니다. 첨부자료 : - BBBB도시 A15블록 개발사업 개요 - 사업결의 및 신탁결의서 ○ 제3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60482025. 12. 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O구 OO동 A15블록(35,104㎡) 공동주택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정관 제1조, 제3조, 제5조, 제23조, 제40조에 의거 신탁법 및 주택법 제16조의 사업계획승인과 동법 제38조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건축을 위한 사업결의 및 신탁결의를 구합니다. - OOOO도시 A15블록 개발사업 개요 첨부자료 - 사업결의 및 신탁결의서 개인정보유출주

서울고등법원 2023누619072025. 1. 1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가)목]이나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 서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나)목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60552025. 8. 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록을 한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선정된 등록사업자(부동산신탁회사 포함)로 하여금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여,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주택법 제38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 일반에게 분양하여 조합원에게 출자된 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한다. ③ 조합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64642025. 12. 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안사유 인천광역시 중구 E동 AA 블록( , ㎡) 공동주택개발사업의 사업시행 을 위하여 정관 제1, 3, 5, 23, 40조에 의거 신탁법 및 주택법 제16조 의 사업계획승인과 동법 제38조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건축을 위한 사업결의 및 신탁결의를 구합니다. 첨부자료 - C AA 블록 개발사업 개요 - 사업결의 및 신탁결의서 나)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63102025. 11. 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인천광역시 중구 F구역(35,104㎡) 공동주택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을 위하 여 정관 제1, 3, 5, 23, 40조에 의거 신탁법 및 주택법 제16조의 사업 계획승인과 동법 제38조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건축을 위한 사업결의 및 신탁결의를 구합니다. --- --- 첨부자료 - C F블록 개발사업 개요 - 사업결의 및

헌법재판소 2021헌마7282025. 9. 25.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 등 위헌확인

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2015. 12. 29, 부칙 제1조) 당시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부칙 제6조 제2항 제2호), 위 법 시행 당시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공공건설임대주택 용도로 공급받아 위 법 시행 후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73992024. 1. 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대지면적 : 45,983㎡,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ㅇㅇ시장은 같은 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

부산고등법원 2023누219382024. 2. 7.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조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 가사유인 ‘개발사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고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구 주택법(2013. 6. 4. 법률 제1187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및 제17조에 의하면,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66962024. 3. 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다. 인정사실 1) 소외 3 회사는 주택신축·분양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소외 3 회사는 2015. 4. 6. 화성시장으로부터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의2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19602024. 8. 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①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1.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

대법원 2023두563472024. 9. 27.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는 피고로부터 체비지 일부를 매입하고, 이 사건 개발사업 구역의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환지를 매입하였으며, 2015. 5. 8.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창원시 의창구 △면□□리(지번 6 생략) 외 1필지 51,161㎡ 지상에 총 1,03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

서울고등법원 2023누534872024. 8. 22.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지역분 비과세, 재산세 감면 및 분리과세 해당 여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규정한다. 구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은‘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제1호),구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제15호)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2)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1토지가 구 국토계

서울고등법원(인천) 2022나146372024. 1. 1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

성격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지방공사인 원고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2007. 6. 26.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10년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임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주택은 구 임대주택법(2007. 7. 19. 법률 제8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

대법원 2024다2143962024. 7. 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2015. 8. 28.) 제6조의 경과규정에 대한 해석이 문제된 사건]

甲 지방공사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구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한 후 임대의무기간을 10년으로 하는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였는데, 임대의무기간 중에 甲 공사가 乙 주식회사와 임대차에 관한 권리·의무의 포괄승계를 조건으로 하는 임대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甲 공사가 위 임대주택에 관하여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 등으로 지정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위 임대주택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2015. 8. 28.) 제6조 제2항에 따라 구 임대주택법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19헌바1322023. 5. 25.
구 임대주택법 제17조의3 제1항 등 위헌소원

달부터 매달 적립하되, 적립요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른다. 3. 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임대주택의 경우:「주택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당시 표준 건축비의 1만분의 1 ④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 및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공동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

헌법재판소 2021헌바2542023. 2. 23.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0항 위헌소원

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①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1.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72642023. 8. 9.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지역분 비과세, 재산세 감면 및 분리과세해당 여부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제1호),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제15호)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제1토지의 분리과세 대상 여부 제1토지가 국토계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08782023. 7. 7.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지역분 비과세, 재산세 감면 및 분리과세 해당 여부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제1호),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한편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