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6조 (사업계획의 승인)
제16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국가ㆍ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8, 2005.7.13, 2007.1.1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의 결정(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으로서 당해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2.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의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적합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당해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공공청사 등의 용지의 기부채납이나 간선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5.7.13, 2007.1.11>
⑥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지체없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에 따라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공사에 착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⑨시ㆍ도지사는 사업주체가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3.7.25, 2005.1.8, 2005.7.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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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323호, 2026. 2. 3. 시행현행
-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전부개정, 2016. 8. 12. 시행
- 법률 제13687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5. 12. 29. 시행
- 법률 제13379호, 2015. 6. 22. 일부개정, 2015. 12. 23. 시행
- 법률 제12959호, 2014. 12. 31. 일부개정, 2015. 4. 1. 시행
- 법률 제12022호, 2013. 8. 6. 일부개정, 2014. 2. 7. 시행
- 법률 제11871호, 2013. 6. 4. 일부개정, 2013. 6. 4.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243호, 2012. 1. 26. 일부개정, 2012. 7. 27. 시행
- 법률 제10237호, 2010. 4. 5. 일부개정, 2010. 4. 5. 시행
- 법률 제9633호, 2009. 4. 22. 타법개정, 2009. 10. 23. 시행
- 법률 제9594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9366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511호, 2009. 3. 20. 타법개정, 2009. 4. 21. 시행
- 법률 제9602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9046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9. 29.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87호, 2007. 4. 27. 타법개정, 2007. 10. 28. 시행
- 법률 제8014호, 2006. 9. 27. 타법개정, 2007. 9. 28. 시행
- 법률 제8370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834호, 2005. 12. 30.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600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7. 13. 시행
- 법률 제7520호, 2005. 5. 26. 일부개정, 2005. 5. 26. 시행
- 법률 제7244호, 2004. 10. 22. 타법개정, 2005. 4. 23. 시행
- 법률 제7335호, 2005. 1. 14. 타법개정, 2005. 1. 14. 시행
- 법률 제6943호, 2003. 7. 25. 일부개정, 2003. 11. 30. 시행
-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타법개정, 2003.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9건
록을 한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선정된 등록 사업자(부동산신탁회사 포함)로 하여금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여,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주택법 제38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 일반에게 분양하여 조합원에게 출자된 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한다. ③ 조합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
○구 ○○동 A15블록(35,104㎡) 공동주택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정관 제1조, 제3조, 제5조, 제23조, 제40조에 의거 신탁법 및 주택법 제16조의 사업계획승인과 동법 제38조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건축을 위한 사업결의 및 신탁결의를 구합니다. 첨부자료 : - BBBB도시 A15블록 개발사업 개요 - 사업결의 및 신탁결의서 ○ 제3호
O구 OO동 A15블록(35,104㎡) 공동주택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정관 제1조, 제3조, 제5조, 제23조, 제40조에 의거 신탁법 및 주택법 제16조의 사업계획승인과 동법 제38조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건축을 위한 사업결의 및 신탁결의를 구합니다. - OOOO도시 A15블록 개발사업 개요 첨부자료 - 사업결의 및 신탁결의서 개인정보유출주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가)목]이나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 서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나)목
등록을 한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선정된 등록사업자(부동산신탁회사 포함)로 하여금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여,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주택법 제38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 일반에게 분양하여 조합원에게 출자된 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한다. ③ 조합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안사유 인천광역시 중구 E동 AA 블록( , ㎡) 공동주택개발사업의 사업시행 을 위하여 정관 제1, 3, 5, 23, 40조에 의거 신탁법 및 주택법 제16조 의 사업계획승인과 동법 제38조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건축을 위한 사업결의 및 신탁결의를 구합니다. 첨부자료 - C AA 블록 개발사업 개요 - 사업결의 및 신탁결의서 나)
인천광역시 중구 F구역(35,104㎡) 공동주택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을 위하 여 정관 제1, 3, 5, 23, 40조에 의거 신탁법 및 주택법 제16조의 사업 계획승인과 동법 제38조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건축을 위한 사업결의 및 신탁결의를 구합니다. --- --- 첨부자료 - C F블록 개발사업 개요 - 사업결의 및
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2015. 12. 29, 부칙 제1조) 당시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부칙 제6조 제2항 제2호), 위 법 시행 당시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공공건설임대주택 용도로 공급받아 위 법 시행 후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대지면적 : 45,983㎡,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ㅇㅇ시장은 같은 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
조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 가사유인 ‘개발사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고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구 주택법(2013. 6. 4. 법률 제1187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및 제17조에 의하면,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
. 다. 인정사실 1) 소외 3 회사는 주택신축·분양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소외 3 회사는 2015. 4. 6. 화성시장으로부터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의2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①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1.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
는 피고로부터 체비지 일부를 매입하고, 이 사건 개발사업 구역의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환지를 매입하였으며, 2015. 5. 8.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창원시 의창구 △면□□리(지번 6 생략) 외 1필지 51,161㎡ 지상에 총 1,03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규정한다. 구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은‘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제1호),구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제15호)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2)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1토지가 구 국토계
성격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지방공사인 원고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2007. 6. 26.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10년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임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주택은 구 임대주택법(2007. 7. 19. 법률 제8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
甲 지방공사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구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한 후 임대의무기간을 10년으로 하는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였는데, 임대의무기간 중에 甲 공사가 乙 주식회사와 임대차에 관한 권리·의무의 포괄승계를 조건으로 하는 임대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甲 공사가 위 임대주택에 관하여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 등으로 지정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위 임대주택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2015. 8. 28.) 제6조 제2항에 따라 구 임대주택법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달부터 매달 적립하되, 적립요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른다. 3. 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임대주택의 경우:「주택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당시 표준 건축비의 1만분의 1 ④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 및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공동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
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①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1.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제1호),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제15호)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제1토지의 분리과세 대상 여부 제1토지가 국토계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제1호),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한편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