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9조 (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
제9조(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 제8조에 따라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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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전부개정, 2016. 8. 12. 시행현행
- 법률 제13687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5. 12. 2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237호, 2010. 4. 5. 일부개정, 2010. 4. 5. 시행
- 법률 제9594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9366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602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9046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9. 29.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87호, 2007. 4. 27. 타법개정, 2007. 10. 28. 시행
- 법률 제8014호, 2006. 9. 27. 타법개정, 2007. 9. 28. 시행
- 법률 제8383호, 2007. 4. 20. 일부개정, 2007. 4. 20. 시행
- 법률 제7834호, 2005. 12. 30.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600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7. 13. 시행
- 법률 제6943호, 2003. 7. 25. 일부개정, 2003. 11. 30. 시행
-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타법개정, 2003.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8건
이하 같다)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가)목]이나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 서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중일부 세대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직원들에게 임대하였다고 하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다). ② 피고는 원고가 구 주택법(2013. 6. 4. 법률 제11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의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고, 구 임대주택법(2013. 6. 4. 법률 제11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양전환가격에 따라 분양전환승인을 하도록 정한 구 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4항(이하 ‘시장 등 승인조항’이라 한다) 및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6개월 이상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이 그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임대사업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ㆍ임대하는 주택(이하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나.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았는데, 위와 같이 본점 이전에 관한 법인등기를 마친 뒤인 2012. 2. 17.에 이르러서야 구 주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본점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및 구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201
그런데 주택법은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할 의무를 부과하고(주택법 제9조 제1항), 그 위임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에 관하여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제3조 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예정지 지정처분을 하였다. 사. 한편 피고 보조참가인 평촌지역주택조합은 구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설립인가된 주택조합이고,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두진건설은 구 주택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로서, 양자는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6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고 한다)을
부동산세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중 원고가 자신에게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2.「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단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6조 제1항 제3호는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의 적용이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구 경제자유구
주택및매입임대주택을말한다. 2. "건설임대주택"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주택을말하며, 그종류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나. 「주택법」제9조에따라등록한주택건설사업자가같은법제16조에따라사업계획승인을받아건설한주택중사용검사때까지분양되지아니한주택으로서제6조에따른임대사업자등록을마치고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임대하는주택 제3조(다른법률과의관계
하여야한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3조(설계도서의검토) 법제23조의2제2항에따라감리전문회사, 건설업자또는주택건설등록업자(「주택법」 제9조에따라주택건설사업자의등록을 한자를말한다. 이하같다)가설계도서에대하여검토하여야할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1. 설계도서의내용이현장조건과일치하는지여부 2. 설계도서대로시공할수있는지여부 3. 그밖에시공과관련
입주자모집승인 절차를 거쳐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하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구 주택법 제97조 제9호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사업주체가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것이 아니고 주택건설사업 과정에서 자금을 차용한 기존 채권자들의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나 담보로 해당 주택을 양도한 것이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조성공사 등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안에 따라 지정되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
,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주택법 제9조, 구 주택법 시행령(2007. 7. 30. 대통령령 제20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연간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1항), 보험료징수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주택법」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전기공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문화재보
양율을 28%에서 68%로 향상시키는 등 당초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였다. 그 후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하여 2008. 2. 19. 당초의 명의신탁 상태를 유지하면서 수탁자 명의로 아래와 같이 증자하여 건설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고 2008. 7.경부터 건설임대주택사
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중 과밀억제권역의 사업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8.「주택법」제9조에 따라 등록한 자 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와 그에 수반되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