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4가합55274 판결 [임차권양도에대한동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변론종결
- 2015. 5. 28.
- 판결선고
- 2015. 6. 18.
1. 피고는원고가B에게성남시분당구산운로XX, XXX동XXX호(○○동, ○○마을○단지아파트)의임차권을양도함에대하여동의의의사표시를하라.
2. 원고의주위적청구를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1/2은원고가, 나머지는피고가각부담한다.
1. 전제된사실관계
가. 피고는2006. 2. 28. 구주택법(2006. 5. 24. 법률제7959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16조에따라성남시장으로부터성남시판교택지개발지구내A○-○블록21,437㎡에관하여공공건설임대아파트의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받고, 위토지지상에○○아파트(이하‘이사건○○아파트’라고한다)를건축하였다.
나. 원고는2006. 5. 17. 피고로부터공공건설임대주택인이사건○○아파트XXX동(이후 XXX동으로변경) XXX호(이하 ‘이사건아파트’라고한다)에관하여보증금215,687,000원, 차임월494,000원, 임대차기간은10년으로정하여임차하는내용의임대차계약(이하‘이사건임대차계약’이라고한다)을체결하였다. 원고는이사건아파트에관하여임대차계약기간을10년으로하여임대조건을신고하였다.
다. 원고는이사건아파트에서남편및자녀들과함께거주하다가2014. 8.경현재의주소지로이사하여가족들과함께그주소지에서거주하고있다.
라. 원고는 2014. 3.경부터피고에게이사건아파트의임차권양도에관한동의를요청하였으나, 피고는이를거절하고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 갑1, 2, 5, 6호증, 을1호증, 변론전체의취지
2. 관계법령
별지관계법령기재와같다.
3. 당사자주장의요지
가. 원고
원고는근무등의사유로주거를이전하게되었으므로임대주택법령상임차권을양도할수있는예외적인사유에해당한다(쟁점 1). 피고가임대차계약을합의해지할의사를밝히고있지만원고는이에응하지아니하고임차권을양도할수있다(쟁점2). 원고가임차권을양도할때양수인이특정될필요는없으므로, 양수인이특정되지않은상태에서피고에게임차권양도에관한동의를청구한다(쟁점3, 주위적청구). 만일원고가임차권을양도할때양수인이특정될필요가있다면, 원고는양수인을직접선정할권리가있으므로양수인을B로선정하여임차권양도에관한동의를구한다(쟁점4, 예비적청구). B가무주택자인지여부에관한확인의무는피고에게있고, 피고에의하여B가무주택자가아닌것으로확인되지않은이상피고는B에대한임차권양도에관하여동의할의무가있다(쟁점5, 예비적청구).
나. 피고
원고는임대주택법령상임차권을양도할수있는예외적인사유에해당하지않는다(쟁점1). 설령원고가임대주택법령상임차권을양도할수있는예외적인사유에해당하더라도피고가임대차계약을합의해지할의사를밝히고있는이상원고는임대차계약을합의해지할수있을뿐임차권을양도할수는없다(쟁점2). 설령원고가임차권을양도할수있다고하더라도그전제로서양수인이특정되어야한다. 양수인이특정되지않은상태에서는피고가임차권양도에관하여동의할의무가없다(쟁점 3, 주위적청구). 원고가임차권을양도할수있다고하더라도원고가양수인을직접선정할수는없다(쟁점4, 예비적청구). 설령원고가양수인을선정할수있다고하더라도원고가양수인으로선정한B가무주택자인지여부에관한확인의무는원고에게있다. 그런데원고가제출한자료에서B가무주택자로확인되지않는이상피고는B에대한임차권양도에관하여동의할의무가없다(쟁점5, 예비적청구).
4. 쟁점및판단
가. 원고가임대주택법령상임차권을양도할수있는예외적인사유에해당하는지(쟁점1)
임대주택법제19조, 같은법시행령제18조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임차인이그임차권을다른사람에게양도하는것을원칙적으로금지하는한편, 임차인이임대사업자에게예외적인사유에해당함을증명하는자료를제출하는경우임대사업자는특별한문제가없는이상임차권양도요구를받아들일의무를부과하고있다. 국민의주거생활을안정시키는것을목적으로하는임대주택법등관계법령의취지에비추어보면, 임차권의양도에대한동의의무가인정되는예외적인사유는엄격하게해석할필요가있다.
임대주택법제19조, 같은법시행령제18조제1항제1호가목등은예외적으로임대사업자의동의를받아임차권을양도할수있는경우를규정하면서그하나로「임대차계약기간을10년이상으로하여임대조건을신고한공공건설임대주택임차인의세대구성원모두가임대주택입주후‘1) 근무등의사유로주거를이전할것, 2) 현재거주하는시ㆍ군ㆍ구(자치구만해당한다)의행정구역과다른시ㆍ군ㆍ구로주거를이전할것, 3) 현재거주지와새로이전하는거주지간의거리(최단직선거리를말한다)가40킬로미터이상일것이모두해당하는경우‘」를규정하고있다.
원고가2006. 5. 17. 공공건설임대주택인이사건아파트에관하여임대차계약을체결한다음이곳에서거주한사실, 원고가이사건아파트에관하여임대차계약기간을10년으로하여임대조건을신고한사실은전제사실에서본바와같다. 갑3, 4, 13 내지17호증(가지번호포함)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 원고가이사건아파트에서거주하던중2014. 8. 5.경○○○에서근무하게된남편을따라자녀들과함께그주거를○○시소재아파트로이전한사실이인정된다.
위인정사실에의하면, 원고는위에서규정한예외적으로임대사업자의동의를받아임차권을양도할수있는경우에해당한다.
나. 임대차계약을합의해지할수있음에도임차권을양도할수있는지(쟁점2)
1) 피고의주장
피고는원고에게이사건임대차계약을합의해지하고피고로부터임대차보증금을반환받을것을권유하고있음에도, 원고는임차권양수인으로부터소위프리미엄을지급받기위하여이를거부한채임차권의양도를구하는이사건소를제기하였다. 이는국민의주거생활안정을목적으로하는임대주택법의목적및취지에반하는것이므로피고에게원고의임차권양도에관하여동의할의무가없다.
2) 판단
이사건에서피고가원고에게임대차계약의합의해지를권유하고있으므로원고가임대차계약을합의해지할수있다고보인다. 그러나임대주택법등관련법령의취지, 문언등에비추어인정되는아래와같은사정을종합하여보면, 원고는임대차계약을합의해지하지않고피고의동의를받아임차권을양도할수있다고봄이타당하다.
①임대주택법은국민의주거생활안정등을목적으로하고(제1조), ‘임대주택의공급및관리에관하여이법으로정하지아니한사항에는주택임대차보호법을적용한다’고정하고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제10조에서는‘이법에위반된약정으로서임차인에게불리한것은그효력이없다’고정하고있으므로, 법령에서정하지않은이상임대주택법상임차인의권리를제한하는것은허용될수없다.
②임대주택법제19조, 같은법시행령제18조제1항, 제3항등은, 임대주택임차인의세대구성원모두가임대주택입주후일정사유에해당되는경우에는임대사업자의동의를얻어임차권을양도할수있고, 임대사업자는임차인이제출한자료등에특별한문제가없으면임차인의임차권양도요구를받아들여야한다고만정하고있을뿐이며, 임대사업자가임대차계약합의해지를권유하는등합의해지가가능한경우를임차권양도나그에관한동의의제외사유로정하고있지않다.
➂원고는임대주택법등관계법령의규정에따라근무등예외적인사정이발생하는경우임대사업자인피고의동의를얻어다른사람에게임차권을양도할수있으므로, 특단의사정이없는한원고가그권리를행사한다고하여이를임대주택법의목적및취지에반한다고할수없다.
다. 원고가임차권양수인을특정하여야하는지(쟁점3)
1) 임대주택법시행령제18조제1항제1호는예외적인사유를규정하면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되어무주택세대주에게임차권을양도하는경우’라고규정하고있고, 같은조제2항은예외사유에관한자료를임대사업자에게제출하도록하고있으며, 같은조제3항은‘제출한증명자료등에특별한문제가없으면임차인의임차권양도요구를받아들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임대주택법제20조, 제42조, 임대주택법시행령제19조에따르면임대사업자는임대주택의임차인자격등임대조건에관하여관계법령에규정된바에따르도록하고있고이를위반하는경우형사처벌을할수있는규정도두고있다. 더욱이임대주택법시행규칙제12조는공공건설임대주택의임대사업자는임대주택법시행령제18조제1항각호에따른임차권의양도에대하여동의하는경우미리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1조의2 제1항에따라주택소유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임대주택법령에서는임차권의양도를예외적으로인정하면서그요건으로‘무주택세대주’를명시하고있고, 공공건설임대주택의임대사업자인피고에게는임차권양수인이무주택세대주인지여부등관계법령에서정한적법한임차인의자격을갖추었는지를미리확인할의무를부과하고있다.
2) 이러한관계법령의문언및취지에비추어보면, 공공건설임대주택의경우임대사업자에게불특정제3자에대한임차권의양도에아무런제한없이동의할의무가있다고해석하기어렵다. 그렇다면, 공공건설임대주택임대사업자에게임차인의임차권양도요구에동의하여야하는의무가인정되기위해서는적어도당해임차인이임대사업자인피고에게임대주택법시행령제18조제1항제1호각목에해당한다는자료를제출하면서임차권을특정한제3자에게양도하는것에관하여동의를요구할것을그요건으로한다고할것이다(따라서원고에게임차권양수인을특정할의무가없음을전제로한원고의주위적청구는이유없다).
라. 원고가임차권양수인을선정할수있는지(쟁점4)
1) 피고의주장
임대주택법시행령제18조제1항제1호는민간건설임대주택및매입임대주택의경우에만임차인이임의로선정한사람을임차권의양수인으로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 이사건○○아파트와같은공공건설임대주택의경우에는임차인이임의로임차권의양수인을선정할수없다고해석하여야한다.
2) 판단
임대주택법등관련법령의취지, 문언등에비추어인정되는아래와같은사정을종합하여보면, 원고는임차권을양도할때양수인을선정할수있다고봄이타당하다.
① 일반적인임차권양도의경우임차인이임차권양수인을선정할수있음은당연하다. 임대주택의임차권양도라고해서이와달리볼이유를찾기어렵다.
➁임대주택법령은임차인이일정한요건하에임차권을양도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을뿐, 그양수인의선정을임대사업자가하도록하는규정을두고있지않다.
➂ 임대주택법시행령제18조제1항제1호는민간건설임대주택및매입임대주택의경우임차권의양수인을무주택세대주로제한하지아니하고임차인이임의로선정할수있다는규정일뿐, 공공건설임대주택의경우임차인의양수인선정권을제한하는규정으로볼수없다.
마. 임차권양수인인B가무주택자인지에관한확인의무가누구에게있는지(쟁점5)
임대주택법등관련법령의취지, 문언등에비추어인정되는아래와같은사정을종합하여보면, 임차권양수인인B가무주택자인지확인할의무는임대사업자인피고에게있고, 원고가피고에게임차권양도에관한동의를구할때양수인이무주택자인지확인하여자료를제출할의무가있다고할수없다.
➀임대주택법시행령제18조제2항은‘임차권양도의동의를받으려는임차인은제1항각호에해당함을증명하는자료를임대사업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 같은조제3항에서는‘임대사업자는제2항에따라임차인이임대사업자에게제출한증명자료등에특별한문제가없으면임차인의임차권양도요구를받아들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을뿐, 임차인이임대사업자에게임차권양도에대한동의를요청할때양수인이무주택세대주임을증명하는자료를제출하도록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지는않다.
➁임대주택법시행규칙제12조제2항제3호는‘공공건설임대주택의임대사업자는임차권의양도에대한동의를하는경우에는미리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1조의2 제1항에따라주택소유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는취지로규정하고있고,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1조의2 제1항은‘사업주체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따라구성된주택전산망을이용한주택소유여부등의전산검색을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방법과절차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에게의뢰하여야한다’는취지로규정하고있다.
➂임차인으로서는임차권양수인이무주택자인지에관한자료를구하기어렵거나불가능하다고보인다. 이러한사정을고려하여임대주택법령에서는임차인에게양수인이무주택자인지에관한자료의제출의무를부과하지않는대신임대사업자에게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1조의2 제1항에따라이를확인할수있는길을열어준것으로보인다.
바. 원고의청구에관한판단
1) 주위적청구에관하여
원고는임대주택법령상임차권을양도할수있는예외적인사유에해당하고(쟁점1), 임대차계약을합의해지할수있더라도이와무관하게임차권을양도할수있다(쟁점2). 그런데임차권을양도하려면임차인인원고는임차권양수인을특정하여피고에게임차권양도에관한동의를구하여야한다(쟁점 3). 원고에게임차권양수인을특정할의무가없음을전제로한원고의주위적청구는이유없다.
2) 예비적청구에관하여
원고는임차권양수인을선정할수있다(쟁점4). 임차권양수인이무주택자인지확인할의무는피고에게있다. 피고는양수인이무주택자라고확인되는경우에는임차권양도에관하여동의하여야하고, 양수인이무주택자가아니라고확인되는경우에는동의를하지않을수있다(쟁점5). 원고가임차권양수인으로선정한B가무주택자가아님을인정할증거가없는이상피고는원고가B에게이사건아파트의임차권을양도함에대하여동의의의사표시를할의무가있다. 원고의예비적청구는이유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주위적청구는이유없어기각하고, 예비적청구는이유있어인용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관계법령
「임대주택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주택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임대주택건설을촉진하고국민의주거생활을안정시키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임대주택"이란임대목적에제공되는건설임대주택및매입임대주택을말한다.
2. "건설임대주택"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주택을말하며, 그종류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나. 「주택법」제9조에따라등록한주택건설사업자가같은법제16조에따라사업계획승인을받아건설한주택중사용검사때까지분양되지아니한주택으로서제6조에따른임대사업자등록을마치고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임대하는주택
제3조(다른법률과의관계) ①임대주택의건설·공급및관리에관하여이법으로정하지아니한사항에는「주택법」과「주택임대차보호법」을적용한다.
제16조(임대주택의매각제한등) ① 임대주택은다음각호의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한다)이지나지아니하면매각할수없다.
1. 건설임대주택중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재정으로건설하는임대주택또는국민주택기금의자금을지원받아영구적인임대를목적으로건설한임대주택은그임대주택의임대개시일부터50년
2. 건설임대주택중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재정과국민주택기금의자금을지원받아건설되는임대주택은임대개시일부터30년 2의2. 장기전세주택은그임대주택의임대개시일부터20년
3. 제1호와제2호외의건설임대주택중제26조에따라임대조건을신고할때임대차계약기간을10년이상으로정하여신고한주택은그임대주택의임대개시일부터10년
4. 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해당하지아니하는건설임대주택및매입임대주택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
제19조(임대주택의전대제한) 임대주택의임차인은임차권을다른사람에게양도(매매, 증여, 그밖에권리변동이따르는모든행위를포함하되, 상속의경우는제외한다)하거나임대주택을다른사람에게전대할수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로서임대사업자의동의를받은경우에는양도하거나전대할수있다.
제20조(임대주택의임대조건등) ①임대주택의임차인의자격, 선정방법, 임대보증금, 임대료등임대조건에관한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41조(벌칙) ④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2년이하의징역이나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임대주택을임대받거나임대받게한자
2. 조합의조합원이아닌자로서조합의가입을알선하면서주택가격외의수수료나금품을받은자
5. 제19조를위반하여임대주택의임차권을양도하거나임대주택을전대한자및이를알선한자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조(건설임대주택의종류) 「임대주택법」(이하"법"이라한다) 제2조제2호에따른건설임대주택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공공건설임대주택: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주택
다. 공공사업에따라조성된택지(이하 "공공택지"라한다)에 「주택법」 제16조에따라사업계획승인을받아건설하여임대하는주택
제18조(임차권의양도등의허용) ①법제19조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법제16조제1항제3호및제4호에해당하는임대주택임차인의세대구성원모두가임대주택입주후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되어무주택세대주(민간건설임대주택및매입임대주택의경우에는임차인이임의로선정한사람을말한다)에게임차권을양도하거나임대주택을전대(전대)하는경우
가. 다음1)부터3)까지의규정에모두해당하는경우
3. 임차인이혼인또는이혼으로인하여임대주택에서퇴거하고해당임대주택에계속거주하려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이자신으로세대주를변경한후변경된세대주로임차인을변경할경우
가. 배우자, 직계혈족및형제자매
나. 직계혈족의배우자, 배우자의직계혈족및배우자의형제자매
4. 민간건설임대주택또는매입임대주택[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또는지방공사가공급하는매입임대주택(이하 "공공매입임대주택"이라한다)은제외한다]의임차인이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경우외의사유로임차권을양도하거나임대주택을전대하는경우
②법제19조단서에따라임차권의양도또는임대주택의전대의동의를받으려는임차인(제1항제4호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은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함을증명하는자료를임대사업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제1항제1호가목에해당하는경우에는임대사업자는임차인에게다른시ㆍ군ㆍ구로의전입과관련된주택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또는주택매매계약서등을요구할수있다.
③임대사업자는제2항에따라임차인이임대사업자에게제출한증명자료등에특별한문제가없으면임차인의임차권양도또는전대요구를받아들여야한다.
④제1항제2호에따라임대주택을전대하는기관또는사람은해당기관의이전이완료된경우에는전대차계약기간이종료된후3개월이내에입주자를입주시키거나입주하여야하고, 전대차계약기간은2년을넘을수없다.
제19조(임대주택임차인의자격및선정방법) ①법제20조제1항에따라건설임대주택중「주택법」제16조에따른사업계획승인을받아건설한공공건설임대주택임차인의자격및선정방법은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르며, 그외의건설임대주택임차인의자격및선정방법은해당임대사업자가정한다.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12조(공공건설임대주택의임차인자격등) ①영제19조제1항에따른공공건설임대주택의임차인의자격및선정방법에관하여는「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정하는바에따른다.
②영제19조제1항에따른공공건설임대주택의임대사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미리「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1조의2 제1항에따라주택소유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3. 영제18조제1항각호에따른임차권의양도또는임대주택의전대(전대)에대한동의
③공공건설임대주택의임대사업자는매년1회이상「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1조의2 제1항에따라해당임대주택의임차인에대하여주택소유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1조의2(주택의전산검색및세대주등의확인) ①사업주체(사업주체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인경우에는시ㆍ도지사를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가주택의입주자를선정하거나사업계획상의입주자를확정하려는경우에는입주대상자(예비입주대상자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로선정된자또는사업계획상의입주대상자로확정된자에대하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따라구성된주택전산망을이용한무주택기간및주택소유여부등의전산검색을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방법과절차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에게의뢰하여야한다. 이경우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제18조제1항에따라청약접수및입주자선정업무를대행하는경우에는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전산관리지정기관으로하여금국토교통부장관에게전산검색을의뢰하도록요청하여야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