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촉진지구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18조(촉진지구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7.9.19, 2018.7.1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의 경우: 5천제곱미터
2. 도시지역과 인접한 다음 각 목의 지역의 경우: 2만제곱미터
가. 도시지역과 경계면이 접한 지역
나. 도시지역과 경계면이 도로, 하천 등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도시지역의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주변 기반시설의 연결 또는 활용이 적합한 지역
3. 부지에 도시지역과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함께 포함된 경우: 2만제곱미터
4. 그 밖의 지역의 경우: 10만제곱미터
② 삭제 <2018.7.16>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1, 2018.7.16>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11, 2018.7.16>
1.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에 걸쳐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관계 시ㆍ도지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관계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촉진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그 밖에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촉진지구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11, 2018.7.1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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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340호, 2025. 2. 25., 2026. 2. 26.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26749호, 2015. 12. 22. 타법개정, 2015. 12.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구 임대주택법 제19조 단서 및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예외적으로 임차권의 양도를 허용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일 것을 정한 취지 / 구 임대주택법 제21조에서 정한 분양전환제도의 성격
구 임대주택법 제19조 단서 및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예외적으로 임차권의 양도를 허용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의미 및 주택의 ‘소유’ 여부는 건물등기부 등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임차권의 양도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들이 강행법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위반한 임차권의 양도는 당사자들의 합의나 임대사업자의 동의 여부 등과 무관하게 사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임차권을 적법하게 양도받지 못한 자가 임차권 양
구 임대주택법 제19조 단서 및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예외적으로 임차권의 양도를 허용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의미 및 주택의 ‘소유’ 여부는 건물등기부 등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임차권의 양도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들이 강행법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위반한 임차권의 양도는 당사자들의 합의나 임대사업자의 동의 여부 등과 무관하게 사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임차권을 적법하게 양도받지 못한 자가 임차권 양
영무건설로부터 원고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구 임대주택법 제19조 단서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임차권 양도사유에 해당한다(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분양전환 합의 당시 양도양수세대에서 양도자의 자격기준을 논의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나) 임차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의 동의를 받으려는 임차인은 임대사업자가 임차권 양수인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양수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에 대한 동의 요구를 거절하기 위해 증명하여야 할 사항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서귀포시장 및 재외동포재단이 청구인에게 향후 전대 요구에 대한 동의 협조를 요청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모두 임차인이 아닌 제3자가 앞으로 있을 수도 있는 전대 요구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청구인은 실제 임차인으로부터 특정 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현실적 동의 요구를 받은 바 없고, 실
구 임대주택법 제19조에서 금지하는 ‘임대주택의 전대’의 의미 및 무상의 사용대차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과 같은 전대는 임대주택법 제19조 본문에서 금지되는 전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위 원고가 임대주택법 제19조 단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 반석주택의 동의를 받아 전대한 자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적청구). 4. 쟁점및판단 가. 원고가임대주택법령상임차권을양도할수있는예외적인사유에해당하는지(쟁점1) 임대주택법제19조, 같은법시행령제18조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임차인이그임차권을다른사람에게양도하는것을원칙적으로금지하는한편, 임차인이임대사업자에게예외적인사유에해당함을증명하는자료를제출하는경우임대사업자는특별한문제가없는이상임차권양도요구를받아들
사 건 2015헌마938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근, 남○두 대리인 변호사 이명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인바,
1.경 호주로 유학을 떠나 현재 호주 ○○○○ 대학교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고, 앞으로 호주에서 직장을 얻어 생활할 예정이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임차권 양도가 허용되는 예외적 사유가 있다. ⑵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할 의사를 밝히고는 있지만,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서는 임대사업자인 피
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인용한다. 2. 원고주장 원고가 ●●●에게 한 임차권 양도는 임대주택법 제19조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한 임차권 양도 요건을 갖추었다. 피고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임차권 양도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가 임차권 양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