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 10. 13. 선고 2015헌마938 결정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근, 남○두 대리인 변호사 이명웅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인바, 청구인의 주택을 임차한 이○현은 2014. 10. 8. 청구인을 상대로 ‘임차권 양도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5. 6. 18. 그 청구를 일부인용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55274, 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임대사업자에게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에 대한 동의 의무를 규정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9.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이○현이 청구인에 대하여 제기한 이 사건 민사소송은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한 것인바, 청구인에게 이 사건 민사소송의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은 2014. 10. 20.경이고, 청구인은 그 날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민사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기본권침해사유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1심 판결 선고 시를 안 날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인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 함은 공권력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15. 1. 29. 2013헌마224 참조). 따라서 위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90일을 지나 2015. 9. 16.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