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제19조(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서 "촉진지구의 면적을 10퍼센트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촉진지구 면적을 10퍼센트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2. 측량 결과에 따라 착오 또는 누락된 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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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340호, 2025. 2. 25., 2026. 2. 26.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26749호, 2015. 12. 22. 타법개정, 2015. 12.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구 임대주택법 제19조 단서 및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예외적으로 임차권의 양도를 허용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의미 및 주택의 ‘소유’ 여부는 건물등기부 등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임차권의 양도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들이 강행법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위반한 임차권의 양도는 당사자들의 합의나 임대사업자의 동의 여부 등과 무관하게 사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임차권을 적법하게 양도받지 못한 자가 임차권 양
구 임대주택법 제19조 단서 및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예외적으로 임차권의 양도를 허용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의미 및 주택의 ‘소유’ 여부는 건물등기부 등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임차권의 양도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들이 강행법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위반한 임차권의 양도는 당사자들의 합의나 임대사업자의 동의 여부 등과 무관하게 사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임차권을 적법하게 양도받지 못한 자가 임차권 양
우선분양전환자격이 없다. 2) 선착순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임대주택법 제20조 제1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1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2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방법의 의미" 부분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선착순 방법의 의미 임대주택법 제20조 제1항,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주택공급규칙에 의하면, 임대주택의 공급대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제4호) 등에게 우선분양전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의 위임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임대주택의 공급대상을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50세대로 한다. ■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임대주택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9조(임대주택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 방법)① 법 제20조
은‘제출한증명자료등에특별한문제가없으면임차인의임차권양도요구를받아들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임대주택법제20조, 제42조, 임대주택법시행령제19조에따르면임대사업자는임대주택의임차인자격등임대조건에관하여관계법령에규정된바에따르도록하고있고이를위반하는경우형사처벌을할수있는규정도두고있다. 더욱이임대주택법시행규칙제12조는공공건설임대주택의임대사업자는임대주택
자를 무주택자인 임차인으로 규정한 같은 조 제1항 및 임차인의 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한 관련 규정(임대주택법 제2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항)에 비추어 무주택 저소득층이 그 자력의 범위 내에서 매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분양전환가격이 산정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의 의미 및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4호에서 정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의 의미
가. 주택법 제38조 제1항 및 제2항, 임대주택법 제20조 제1항,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9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토해양부령에서 주택의 종류에 따른 주택공급의 취지에 맞게 ‘입주자 자격’을 일정하게 규율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위 각 위임 조항에 근거하여 위임받은 사항인 ‘입주자 자격’을 구체화하고 있을 뿐이므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