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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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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0조 (영업실적 등의 제출)

제10조(영업실적 등의 제출)

① 등록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영업실적(개인인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개인인 사업자의 영업실적을 포함한 실적을 말하며, 등록말소 후 다시 등록한 경우에는 다시 등록한 이후의 실적을 말한다)과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록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월별 주택분양계획 및 분양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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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1건

수원지방법원 2024구단149932026. 1. 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합원은 소유한 토지를 조합의 사업목적에 따라 공여 또는 신탁(부동산신탁회사로의 차입형 토지신탁 또는 관리형 토지신탁)하고, 조합은 주택법 제10조에 의거하여 건설산업 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한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선정된 등록 사업자(부동산신탁회사 포함)로 하여금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여, 주택법 제16조에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65012025. 12. 19.
비법인사단인 조합에 토지지분 현물출자시 양도시기

조합원은 소유한 토지를 조합의 사업목적에 따라 공여 또는 신탁(부동산신탁회사로의 차입형토지신탁 또는 관리형토지신탁 포함)하고, 조합은 주택법 제10조에 의거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한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선정된 등록사업자(부동산신탁회사 포함)로 하여금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여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60032025. 11. 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합원은 소유한 토지를 조합의 사업목적에 따라 공여 또는 신탁(부동산신탁회사로의 차입형 토지신탁 또는 관리형 토지신탁)하고, 조합은 주택법 제10조에 의거하여 건설산업 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한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선정된 등록사업자(부동산신탁회사 포함)로 하여금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여, 주택법 제16조에 따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60482025. 12. 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합원은 소유한 토지를 조합의 사업목적에 따라 공여 또는 신탁(부동산신탁회사로의 차입형 토지신탁 또는 관리형 토지신탁)하고, 조합은 주택법 제10조에 의거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한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선정된 등록사업자(부동산신탁회사 포함)로 하여금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여,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60552025. 8. 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합원은 소유한 토지를 조합의 사업목적에 따라 공여 또는 신탁(부동산신탁회사로의 차입형 토지신탁 또는 관리형 토지신탁)하고, 조합은 주택법 제10조에 의거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한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선정된 등록사업자(부동산신탁회사 포함)로 하여금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여, 주택법 제16조에 따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64642025. 12. 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합원은 소유한 토지를 조합의 사업목적에 따라 공여 또는 신탁(부동산신탁회사로의 차입형 토지신탁 또는 관리형 토지신탁)하고, 조합은 주택법 제10조에 의거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한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선정된 등록사업자(부동산신탁회사 포함)로 하여금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여,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63102025. 11. 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합원은 소유한 토지를 조합의 사업목적에 따라 공여 또는 신탁(부동산신탁회사로의 차입형 토지신탁 또는 관리형 토지신탁)하고, 조합은 주택법 제10조에 의거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한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선정된 등록사업자(부동산신탁회사 포함)로 하여금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여,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2017나20770852019. 1. 24.
손해배상(기)

약상 수급자 및 시공보증사로서 아래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조합을 도급인으로 청목이엔씨를 수급인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 체결 ② 주택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조합과 공동사업주체로 사업계획승인 신청 ③ 공동사업주체로서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날인이 필요한 제반 서류의 날인 및 제공 ④ 조합을 보증채권자로, 청목이엔씨를 보증채무자로 하는 시

대법원 2017두709462018. 3. 29.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6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고 한다)을 구 주택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아. 피고 보조참가인 평촌지역주택조합은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권리금액 기준으로 환지예정지인 이 사건 사업부지의 약 76.2% 지분(토지소유자들로부터

대전고등법원 (청주)2017누29132017. 11. 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건 사업부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6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을, 구 주택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인 참가인 주식회사 두진건설과 공동시행하기로 하였다. 아. 참가인 평촌조합은 권리금액 기준으로 환지예정지인 이 사건 사업부지의 약 76.2% 지분(소유자들로부터 확보한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누116562016. 4. 20.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택조합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말한다"고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하고 있다. 그리고 구 주택법 제10조 제2항은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지방자치단체·한국

헌법재판소 2013헌바2002015. 2.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등위헌소원

조 제1항) 반면, 주택조합은 사업주체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시공사인 등록업체와 공동으로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주택법 제10조), 주택법상의 주택조합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그 공공성의 유무에 있어 차이가 있다. 또한 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은 조합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법령에 의한 강제나 특례 등에 대하여 정한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225002015. 9. 22.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택조합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말한다."고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법 제10조 제2항은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지방자치단체·한국

대법원 2013다758922014. 6. 12.
손해배상(기)등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기 전 단계에서 시공사와 공사도급가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지역주택조합과 시공사가 민법상 조합관계에 의한 공동책임을 지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00312012. 9. 13.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각 호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2호에 의하면 ’주택법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고용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박BB가 원고가 소유하는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다가구

대법원 2010다87092012. 4. 26.
손해배상(기)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기 전 단계에서 시공사와 공사도급가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조합과 시공사가 공동책임을 지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0누376382011. 8. 2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규정하고 있는바, 당 심의 국토해양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제2주택이 구 주택건설 촉진법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이 아닌 사 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이상[원고는 이 사건 제2주택의 각 세대

헌법재판소 2011헌바132011. 10. 25.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위헌소원

제8조 제2항), 주택조합은 사업주체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시공사인 등록업체와 공동으로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주택법 제10조), 주택법상의 주택조합과 도시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그 공공성의 유무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은 조합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법령에 의한 강제

헌법재판소 2008헌마1732009. 11. 26.
주택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 위헌확인

획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100% 확보하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구 주택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가 모법인 주택법 제10조 등의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였고, 주택법상 일반 등록사업자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재건축조합과 달리 지역주택조합에게 매도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아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46402009. 10. 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른 보완을 거쳐 2005. 12. 30.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주택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5조에 의하면, 토지 소유자가 주택건설 사업 등록을 한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양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보되, 이러한 공동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