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1조 (주택조합의 설립 등)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3>
1.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것
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의결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의결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
2.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④ 제5조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그 직장주택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의 설립방법ㆍ설립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ㆍ제명ㆍ탈퇴 및 주택조합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요건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⑨ 탈퇴한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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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870호, 2020. 1. 23. 일부개정, 2020. 7. 24. 시행현행
- 법률 제14344호, 2016. 12. 2. 일부개정, 2017. 6. 3. 시행
-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전부개정, 2016. 8. 12. 시행
- 법률 제9594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9366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602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 법률 제7834호, 2005. 12. 30.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600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7. 13. 시행
- 법률 제7520호, 2005. 5. 26. 일부개정, 2005. 5. 26. 시행
- 법률 제6943호, 2003. 7. 25. 일부개정, 2003. 11. 30. 시행
-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타법개정, 2003.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0건
한다) 제1조[목적] (1) 본 가입계약은 (가칭)B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및 비 주거시설 건립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함에 있어 주택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한 지역주택조합을 사업 주체로 하기 위하여 “을”은 주택조합원 자격자로서 사업승인의 미확정 상태에서 조합을 결성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근거 법령이나 조합규약의 규정, 조합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되는지 여부(적극) 및 조합원이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 그 효력은 장래에 향해서만 미치는지 여부(적극) / 조합원에게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취지를 조합규약이나 조합총회의 결의,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조합원의 지위 상실로 인한 분담금 환급절차에서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주택법 제11조 제7항은 주택조합의 설립방법 등과 주택조합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반드시
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2.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①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게 한 별지 1 표 경정거부처분세액란 기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택법 제11조에 따라 OO시 OO동 514-22번지 일대 37,577㎡ 면적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해 2019.
甲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규약에 따라 정기총회에서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분담금 + 업무용역비) 중 전체 분담금의 20%와 업무용역비 100%를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의결을 하였는데, 그 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乙 등이 甲 조합을 상대로 기납입 분담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의결에서 공제금을 정한 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고, 이 경우에도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적용되는데, 전체 분담금의 20%을 공제금으로 정한 것은 부당
甲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규약에 따라 정기총회에서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분담금 + 업무용역비) 중 전체 분담금의 20%와 업무용역비 100%를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의결을 하였는데, 그 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乙 등이 甲 조합을 상대로 기납입 분담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의결에서 공제금을 정한 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고, 이 경우에도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적용되는데, 전체 분담금의 20%을 공제금으로 정한 것은 부당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⑧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⑧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시적 불능으로 인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주택법 제11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에 관하여, 지역주택조합의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
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7. 9. 14. 피고로부터 주택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0. 6. 12. 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구역 지상에 총 384세대의 아파트 5동을 건축하는
주택법 제11조의5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주택건설대지’의 의미 및 지구단위계획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 부지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주택법 제11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법적 성질(=단속규정) 및 이를 위반한 약정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소극) / 당사자가 통정하여 단속규정을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주택법령의 규정을 위반하는 약정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소극) /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서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도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조합가입계약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당시는 물론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도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
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감면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 제2호)은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자의 토지를 포함한다)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
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감면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 제2호)은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자의 토지를 포함한다)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
단계에서 중복하여 과세를 하는 결과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나.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⑧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주위적 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주택법 제11조는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 관할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였고(제1항),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방법·절차와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제7항)
인가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구 주택법 제22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법령 ■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⑧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