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1헌바13 결정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1. 이○용(2011헌바13)
- 대리인
- 변호사 김용찬 외 2인 2. 장○철(2011헌바65)
- 대리인
- 변호사 이순호 외 1인
- 당해사건
- 1. 대법원 2010도135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2011헌바13) 2.서울고등법원 2010노31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2011헌바65)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중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조합의 임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분 및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고, 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중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조합의 임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1) 2011헌바13 사건
청구인 이○용은 2007. 11. 6.경부터 ○○동22번지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여 오다가, ① 2008. 7. 7. 재건축상가 일반분양분 매매와 관련하여 이를 우선적으로 매수하려는 기종서로부터 5000만 원이 입금된 하나은행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를 교부받고, ② 2008. 7. 9. 강○영, 김○옥 등으로부터 주식회사 ○○를 재건축아파트 단지의 관리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회사를 관리업체로 선정한 후, 2008. 7. 중순 내지 하순경 그 대가로 38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 6월 및 추징 88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0노1065), 상고를 제기하고(대법원 2010도13584), 그 사건 계속 중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2011헌바65 사건
청구인 장○철은 2009. 8. 27.경부터 부천 ○○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이사로 재직하여 오다가, 2009. 11.경 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자문업무 용역을 수주한 □□의 대표이사로부터 시공사 선정총회 지원 등 정비사업의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편의를 제공해 준 데 대한 대가로 1억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억 원과 추징 1억 원을 선고받자, 항소를 제기하고(서울고등법원 2010노3105), 그 사건 계속 중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중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보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중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조합의 임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분 및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고, 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중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조합의 임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분(이하 이들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 조항 및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조합의 임원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고, 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조합의 임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관련 조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 5. 24. 법률 제796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나.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라.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하 본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2.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가. 2011헌바13 사건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의 주택재건축사업은 순수하게 민간사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함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이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반 사기업이나 사인들의 자조단체의 임원과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2)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일반 사기업과 차이가 없고, 신분보장, 임기보장, 급여지급, 복지혜택 등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나 혜택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 임원은 한정된 수의 조합원이 선출하고, 자치경비로 조합의 운영비와 상조비, 직원의 보수를 책정하여 사용하며, 국가나 정부기관으로부터 아무런 금전적 지원조차 받지 아니하는데도, 민간인에 불과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함에 있어 정규직 공무원과 동일한 취급을 하여 뇌물죄를 적용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게다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가중처벌까지 적용하여 집행유예의 가능성마저 배제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반 사기업이나 사인들의 자조단체의 임원과 차별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모든 책임과 의무를 주민들의 자조단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떠넘김으로써 헌법 제35조 제3항에 위반된다.
나. 2011헌바65 사건
(1) 도시정비법상의 조합은 주택법상의 조합이나 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재래시장법’이라 한다. 이 법률은 2009. 12. 30. 법률 제9887호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법명이 변경되었다)상의 조합과 성격이 같은데도, 주택법이나 구 재래시장법의 조합 임원은 공무원으로 의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2) 도시정비법상의 조합 업무는 그 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할 정도로 공적인 것이 아니고, 조합의 사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임원을 조합에서 탈퇴시키거나 배임죄를 적용함으로써 제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보다 당해 조합의 임원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무거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
3. 판단
가.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법적 규율의 변화
(1) 도시정비법의 제정 경위
6·25 전쟁과 경제개발의 시기를 거치면서 농촌인구가 도시로 유입되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단독주택군이 형성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로서는 1970년대 이후 주택공급을 늘리고 도시를 재정비하고자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다량의 아파트를 건축하였으나, 불량한 주거환경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집단적으로 공급된 아파트마저 노후화되며, 도시기반시설마저 부족하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도심재개발사업 및 공장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1990년대의 주택공급 확대정책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이 촉진되면서,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주거환경의 개선보다는 주택공급의 확대에 치중한 나머지 저밀도 아파트가 고밀도 아파트로 재건축됨에 따라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게 되는 한편,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데 따른 투기와 건설비리 등이 자주 발생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한 각종의 비리, 주민간 분쟁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도시정비법이 제정되고 2003. 7. 1. 시행되면서, 종래 도시재개발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율을 받던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 통합되어 원칙적으로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게 되었고, 이러한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규정하여 그 공공성을 강조하게 되었다(제2조 제2호, 헌재 2007. 10. 25. 2006헌마30등, 판례집 19-2, 493, 501 참조),
(2)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공공성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주택재개발사업, 도심재개발사업 및 공장재개발사업은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다소 강제적인 방법으로 시행되는 공공사업의 형태로 규율된 반면, 주택재건축사업은 대체로 노후주택 소유자들의 사적 자치에 맡기고 있었으므로, 양자는 조합원 가입의 강제성, 토지수용권의 부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융자, 조합원에 대한 부과금·청산금 등의 강제징수 기타 사업시행의 방법 등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었다(헌재 1997. 4. 24. 96헌가3 결정 참조). 그러나 현행 도시정비법은 주택재건축사업을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과 함께 정비사업으로 규정하면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 이외에도 도시기능을 회복·개선한다는 목적도 중시하여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공적 규율을 강화하였다. 또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주거환경개선정비사업조합과 함께 정비사업조합으로 포괄하여 법인화한 다음, 행정주체가 수행하여야 할 도시정비의 기능을 맡기고,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와 같은 행정주체가 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제8조 제4항) 공적 주체의 관여를 허용하며, 정비사업 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준공 인가, 청산금의 부과·징수 등 적극적인 질서 형성을 위한 각종의 행정처분을 허용하는 한편,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제5조), 완화된 용적률이 적용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신축주택의 일정비율 이상을 재건축 소형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는 등(제30조의3) 각종 의무도 부과하고 있다. 한편 정비사업조합은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설립의 목적과 절차가 규율되고, 조합원들에 대하여 각종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의무를 강제할 수 있으며(제13조 이하),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특례가 인정되고(제36조 이하),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자료제출 등의 의무를 지는 등 구체적인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제75조 이하). 이와 같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의 기능을 정비할 국가의 의무를 국가를 대신하여 실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헌재 2007. 10. 25. 2006헌마30등, 판례집 19-2, 493, 502-503 참조).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
(1)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등 비리를 저지를 경우 이를 공무원의 뇌물죄와 똑같이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이들 정비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들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다수 조합원들의 재산권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은 도시정비기능을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공무원에 버금가는 고도의 청렴성과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비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형법상의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이들 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된다. 나아가 주택재건축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능을 회복·개선한다는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택재건축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 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를 엄하게 처벌하려는 것이며, 주택재건축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그 조합 및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되고 지역사회 및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 또한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지나치게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범죄의 죄질 및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게 처벌하도록 하여 범죄와 형벌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의 과잉제한을 금지하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07. 10. 25. 2006헌마30등, 판례집 19-2, 493, 504-505 참조).
(2) 평등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택법상 주택조합의 임원이나 사기업의 임원과의 비교
주택조합의 근거가 되는 주택법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제1조),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나 가치의 증진, 도시의 기능이나 공공복리의 증진 또는 도시계획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설립에 의하여 등기를 하고 공익법인으로 규정되는 것과는 달리 주택조합은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독립적인 사업주체로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반면(도시정비법 제8조 제2항), 주택조합은 사업주체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시공사인 등록업체와 공동으로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주택법 제10조), 주택법상의 주택조합과 도시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그 공공성의 유무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은 조합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법령에 의한 강제나 특례 등이 거의 없어 사적인 개발사업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그 설립 및 인적 구성, 사업시행절차 등 다른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도시정비법은 주택재건축사업의 공적인 성격을 강화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등과 함께 정비사업으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여전히 사적인 경제활동의 영역에 속해 있는 주택법상의 주택조합의 임원이나 사기업의 임원과 달리 뇌물죄의 주체로 의제한다고 하여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07. 10. 25. 2006헌마30등, 판례집 19-2, 493, 505 참조).
(나) 구 재래시장법상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과의 비교
재래시장은 통상 주변지역과 밀접한 경제적·문화적 관련성을 갖고 있어 좀 더 광역적인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개발될 필요성이 있고, 또한 재래시장은 주로 시민들에게 생활필수품 등을 공급하는 유통업이 주류를 이루는 지역으로서 일반 공중의 이해관계에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정비사업은 그 공공성이 인정된다(헌재 2006. 7. 27. 2003헌바18, 판례집 18-2, 32, 49 참조). 또한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구 재래시장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정비법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구 재래시장법 제4조 제1항), 시장정비사업에 있어서 공적인 주체의 관여도 허용하고 있으므로(구 재래시장법 제41조 제3항, 제42조 제1항), 이에 비추어 보면, 시장정비사업은 도시환경정비사업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시장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낙후된 재래시장의 정비사업을 통하여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구 재래시장법 제1조), 구체적으로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재래시장의 토지, 건물 소유주는 물론 나아가 서민들이 대다수를 이루는 재래시장 상인들의 생계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재래시장을 비교적 단기간 내에 현대화하여 유통산업을 개편하려는 목적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헌재 2006. 7. 27. 2003헌바18, 판례집 18-2, 32, 48 참조). 나아가 시장정비사업은 주로 사업동의 조건이 유리한 소구역 단위의 점적인 사업으로 시행되어 왔고, 도시정비사업과는 달리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입점상인, 세입자, 노점상인 등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이해관계의 조정이 어려우며, 이와 같은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시공사 선정이 어려워 조합 스스로 직영 공사를 하거나 영세한 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시행하게 됨에 따라 시행사의 변경과 부도 등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뿐만 아니라, 정비기간 동안 시장이 폐쇄됨에 따라 상권회복이 어렵고, 사업완료 후 임대료 상승 등으로 상인들이 재입점하는 비율이 낮고 분양도 저조하여 공점포의 비율 또한 높은 형편이다. 이와 같이 시장정비사업은 사업규모, 조합원간 이해관계의 조정 문제, 시공사 선정 및 자금조달의 어려움, 정비사업 후 가격경쟁력의 저하에 따른 분양부진 등의 이유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비하여 막대한 개발이익의 발생에 따른 투기나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으며,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그렇다면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시장정비사업은 그 목적, 투기나 비리의 발생가능성,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으므로, 입법자가 이와 같은 차이들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인 차원에서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과 관련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구 재래시장법상의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과 달리 취급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뇌물수수 등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위법행위의 처벌에 관해서만 공무원으로 의제할 뿐, 그들의 직업선택이나 정당한 직업수행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고(헌재 2007. 10. 25. 2006헌마30등, 판례집 19-2, 493, 505 참조),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모든 책임과 의무를 주민들의 자조단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전가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그 본질상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공공성이 크게 강조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비사업의 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정비사업조합 임원의 금품수수 행위를 공무원의 뇌물죄의 예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 제35조가 요구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국민이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현실화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5조 제3항에도 위반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