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8조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제8조(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2024.1.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를 잘못 시공하여 공중(公衆)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4.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6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다른 사람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90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의 대여 등을 한 경우
5의2. 제90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빌리거나 허락 없이 등록사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로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한 경우
5의3. 제90조제4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의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의무를 위반하거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경우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 또는 제8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轉賣)한 경우
8.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호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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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048호, 2024. 1. 16. 일부개정, 2024. 1. 16. 시행현행
- 법률 제15719호, 2018. 8. 14. 타법개정, 2018. 12. 13. 시행
-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전부개정, 2016. 8. 12. 시행
- 법률 제13379호, 2015. 6. 22. 일부개정, 2015. 12. 23. 시행
- 법률 제12959호, 2014. 12. 31. 일부개정, 2015. 4. 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594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9366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602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520호, 2005. 5. 26. 일부개정, 2005. 5. 26. 시행
- 법률 제7244호, 2004. 10. 22. 타법개정, 2005. 4. 23. 시행
- 법률 제7335호, 2005. 1. 14. 타법개정, 2005. 1. 14. 시행
- 법률 제6943호, 2003. 7. 25. 일부개정, 2003. 11. 30. 시행
-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타법개정, 2003.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에게 분양할 아파트를 제외한 잔여 아파트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일 뿐이며, 주택건설촉진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입주자모집
. 원고들과 같이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3 에 의한 등록업체들이 회원으로 되어 있는 한국중소주택사업자협회와 같은 법 제8조 에 의한 지정업체가 회원으로 되어 있는 한국주택사업협회에 대하여, 1순위는 대구 시내에 소재한 지정, 등록업체, 2순위는 대구 시외에 소재한 지정, 등록업체로 순위를 정하여, 분양하는 택지중 40
분의 경위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한 등록주택건설업자인 동시에 같은 법 제8조에 의한 지정주택건설업자이다. 나. 원고는 소외 삼척문화방송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로 줄인다)소유의 삼척시 원당동 117 소재 11,523㎡(이하 "이 사건 토지"로 줄인다)에 아파트 5동
.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 3 제5항,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2항, 제8조, 제21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으려면 그 양도토지가 집합주택지구내의 토지로서 대
.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3 제5항,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제2항, 제8조, 제21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으려면 그 양도토지가 집합주택지구내의 토지로서 대
제3점을 본다.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 3 제5항, 제20항과 주택건설촉진법 제62조, 제8조, 제21조의 각 규정취지를 종합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 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면제를 받으려면 그 양도토지가 집합주택지구내의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1호에 의하면 같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택건설사업자가 당해아파트지구내 토지면적의 4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미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
정된 기일에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받은 사실, 소외 회사는 위 대지매매계약 이후인 1978. 5. 13.자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지정업자 지정을 받고,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지구(제4-1주구) 일부지역에 대한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하였고, 아파트지구 해당지역의 일부인
6,00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연립주택을 건축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1. 4. 17.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같은해 5. 1. 그 등록을 마친 회사이고 이 사건 부동산 역시 연립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매수하여 이미 연립주택을 건축하여 준공검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