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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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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8조 (시ㆍ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10. 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조 (시ㆍ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주택종합계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도별 시ㆍ도 주택종합계획 및 10년 단위의 시ㆍ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 주택종합계획은 제7조에 따른 주택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하며, 연도별 시ㆍ도 주택종합계획은 10년 단위의 시ㆍ도 주택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ㆍ도 주택종합계획 또는 10년 단위의 시ㆍ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기준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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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대전고등법원 2007나78342008. 5. 15.
손해배상(기)

에게 분양할 아파트를 제외한 잔여 아파트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일 뿐이며, 주택건설촉진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입주자모집

대구고등법원 92구4671992. 11. 25.
공동주택지공급배정처분취소

. 원고들과 같이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3 에 의한 등록업체들이 회원으로 되어 있는 한국중소주택사업자협회와 같은 법 제8조 에 의한 지정업체가 회원으로 되어 있는 한국주택사업협회에 대하여, 1순위는 대구 시내에 소재한 지정, 등록업체, 2순위는 대구 시외에 소재한 지정, 등록업체로 순위를 정하여, 분양하는 택지중 40

서울고법 92구104721992. 11. 1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분의 경위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한 등록주택건설업자인 동시에 같은 법 제8조에 의한 지정주택건설업자이다. 나. 원고는 소외 삼척문화방송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로 줄인다)소유의 삼척시 원당동 117 소재 11,523㎡(이하 "이 사건 토지"로 줄인다)에 아파트 5동

대법원 87누231987. 10. 2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 3 제5항,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2항, 제8조, 제21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으려면 그 양도토지가 집합주택지구내의 토지로서 대

대법원 87누241987. 9. 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3 제5항,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제2항, 제8조, 제21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으려면 그 양도토지가 집합주택지구내의 토지로서 대

대법원 85누401985. 6. 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제3점을 본다.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 3 제5항, 제20항과 주택건설촉진법 제62조, 제8조, 제21조의 각 규정취지를 종합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 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면제를 받으려면 그 양도토지가 집합주택지구내의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대법원 84누5261985. 6. 25.
특별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1호에 의하면 같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택건설사업자가 당해아파트지구내 토지면적의 4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미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

서울고법 83구10061984. 12. 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득청구사건

정된 기일에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받은 사실, 소외 회사는 위 대지매매계약 이후인 1978. 5. 13.자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지정업자 지정을 받고,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지구(제4-1주구) 일부지역에 대한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하였고, 아파트지구 해당지역의 일부인

서울고법 82구2081983. 1. 17.
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6,00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연립주택을 건축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1. 4. 17.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같은해 5. 1. 그 등록을 마친 회사이고 이 사건 부동산 역시 연립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매수하여 이미 연립주택을 건축하여 준공검사를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