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8조
제8조 삭제 <1999.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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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048호, 2024. 1. 16. 일부개정, 2024. 1. 16. 시행현행
- 법률 제15719호, 2018. 8. 14. 타법개정, 2018. 12. 13. 시행
-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전부개정, 2016. 8. 12. 시행
- 법률 제13379호, 2015. 6. 22. 일부개정, 2015. 12. 23. 시행
- 법률 제12959호, 2014. 12. 31. 일부개정, 2015. 4. 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594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9366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602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520호, 2005. 5. 26. 일부개정, 2005. 5. 26. 시행
- 법률 제7244호, 2004. 10. 22. 타법개정, 2005. 4. 23. 시행
- 법률 제7335호, 2005. 1. 14. 타법개정, 2005. 1. 14. 시행
- 법률 제6943호, 2003. 7. 25. 일부개정, 2003. 11. 30. 시행
-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타법개정, 2003.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에게 분양할 아파트를 제외한 잔여 아파트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일 뿐이며, 주택건설촉진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입주자모집
. 원고들과 같이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3 에 의한 등록업체들이 회원으로 되어 있는 한국중소주택사업자협회와 같은 법 제8조 에 의한 지정업체가 회원으로 되어 있는 한국주택사업협회에 대하여, 1순위는 대구 시내에 소재한 지정, 등록업체, 2순위는 대구 시외에 소재한 지정, 등록업체로 순위를 정하여, 분양하는 택지중 40
분의 경위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한 등록주택건설업자인 동시에 같은 법 제8조에 의한 지정주택건설업자이다. 나. 원고는 소외 삼척문화방송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로 줄인다)소유의 삼척시 원당동 117 소재 11,523㎡(이하 "이 사건 토지"로 줄인다)에 아파트 5동
.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 3 제5항,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2항, 제8조, 제21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으려면 그 양도토지가 집합주택지구내의 토지로서 대
.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3 제5항,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제2항, 제8조, 제21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으려면 그 양도토지가 집합주택지구내의 토지로서 대
제3점을 본다.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 3 제5항, 제20항과 주택건설촉진법 제62조, 제8조, 제21조의 각 규정취지를 종합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 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면제를 받으려면 그 양도토지가 집합주택지구내의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1호에 의하면 같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택건설사업자가 당해아파트지구내 토지면적의 4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미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
정된 기일에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받은 사실, 소외 회사는 위 대지매매계약 이후인 1978. 5. 13.자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지정업자 지정을 받고,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지구(제4-1주구) 일부지역에 대한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하였고, 아파트지구 해당지역의 일부인
6,00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연립주택을 건축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1. 4. 17.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같은해 5. 1. 그 등록을 마친 회사이고 이 사건 부동산 역시 연립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매수하여 이미 연립주택을 건축하여 준공검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