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행위제한 등)
제6조(행위제한 등)
① 제3조의3에 따라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택지개발지구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0764호, 2011. 5. 30. 일부개정, 2011. 5. 30. 시행현행
- 법률 제9865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6. 30. 시행
- 법률 제8819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014호, 2006. 9. 27. 타법개정, 2007. 9. 28. 시행
- 법률 제8384호, 2007. 4. 20. 일부개정, 2007. 7. 21. 시행
- 법률 제8370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2006. 8. 5. 시행
- 법률 제7715호, 2005. 12. 7. 타법개정, 2006. 6. 8. 시행
- 법률 제3315호, 1980. 12. 31. 제정, 1981.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22.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 2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시행의 허가 2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제18조 제1항 제28호, 제35조 제4항 제21호에 의하면,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가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데, 국토교통부장관은 구 보금자리주택법 제18조 제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64조 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제9호),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제21호) 등의 인가ㆍ허가ㆍ결정ㆍ심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35조 제6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계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64조 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제9호),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제21호) 등의 인가·허가·결정·심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35조 제6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계
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64조 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21.「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목적으로 개발예정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법규를 마련하는 등으로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하지(실제로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는 2007. 4. 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어, 개정 전에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되어야만 건축행위 등 제한이 가능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예정지구 지정 전이라도 지구 지정에 관한 공람공고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예정지구의 지정·고시 당시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의 의미 및 예정지구의 지정·고시로 인하여 건축허가가 효력을 상실한 후에 공사에 착수하여 공사가 진척된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이용현황의 평가 방법
당구청장은 2002. 1. 14. 원고에게 위 건축공사가 판교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 이전에 건축허가와 착공신고가 있었으므로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그 공사의 진행상황 및 시행계획을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2. 1. 23. 성남시 분당구청장에게 공사진행율이 2%라고 기재된 공사진행상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으려는 토지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토지형질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 농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심사기준에 저촉되는지 여부(적극)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에 의하면,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공장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택지개발예정
사업용 자산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 자산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관계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예정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 내의 토지를 의미함) 안에서 토지 형질의 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 사역의 채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
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들고 있다. 한편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은 택지개발예정지구안에서 토지형질의 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과 같은 사실은 갑 제5호증의
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처분에 의하여 호평·평내지구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는 원고들이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에 의하여 예정지구 안에서 토지의 형질의 변경·건축물의 건축·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사력의 채취 등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이나 군수의 허가를
에 불과할 뿐더러 위 예규에 의하더라도 자연녹지지역에 주택건축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이 정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에 비추어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부가세 감면배제 대상인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지정하고 같은 해 9.23.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후 같은 해 11.4. 법 제9조에 의하여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을 하고 개포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를 하자 원고는 잔여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한 후 미준공면적 1,840㎡에 대한 위 주차장시설사업을 계속 시행하였는데, 서울특별시장은 위
건 토지의 위와 같은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해당하거나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되어 그 본래의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재 버스정류장 또는 버스베이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기존 정류장이 이 사건 토지로부터 50m 거리에 설치되어 있다면, 석유사업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관계규정과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 제9조, 제11조 및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등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토지의 정면에 있는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인 버스정류장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가.구 자산재평가법시행령(1983.12.29. 대통령령 제11284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조 제1항의 규정취지와같은 조항 제10호 소정의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의 의미 나. 건설부장관의 택지개발계획승인이나 그 고시가 토지의 사용금지나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