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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3. 2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9조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농공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農工團地實施計劃"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8.3.28>

② 삭제 <2008.2.29>

③ 승인을 얻은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08.3.2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68012023. 9. 12.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제21조 제1항 제1호3)는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산업입지법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

부산고등법원 (창원)2012누17882014. 4. 3.
공유수면점사용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

승인 신청을 하였다. 사천시장은 2009. 5. 26.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2009. 6. 2. 삼호조선에게,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09. 5. 21. 법률 제968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9조의2 제1항, 제4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지역 및 면적을 종전 육지부 166,485㎡에서 공유수면 부분 9

창원지방법원 2013구합207052014. 4. 22.
학교용지부담금처분 무효확인 등

의 승인 10.「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23.「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헌법재판소 2006헌바472008. 4. 24.
광업법 제2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3항)

경우 가.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의한 매립예정지 나.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다음의 산업단지 (1)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2)지방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3)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에 의한 농공단지 다.유통단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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