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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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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9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2024.2.6>

④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3.7.16>

⑤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에 한정한다)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작성(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를 말한다) 또는 인가된 때에는 그 실시계획에 반영된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0조제6항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사항 및 이를 반영한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2013.3.23>

⑦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후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받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라 한다)가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이하 이 조에서 "재결신청"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7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7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신설 2019.8.20>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재결신청 없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모든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유지한다. <신설 2019.8.20>

⑨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경우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1. 제48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되기 전에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고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2. 제48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이후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경우: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날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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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6건

서울고등법원 2025누37382025. 12. 11.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특별시장 등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나아가 국토계획법 제48조 제1항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80192025. 6. 25.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의 감면은 제

헌법재판소 2020헌바5102025. 1. 2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등 위헌소원

가. 사업시행자조항은 도시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민간공원추진자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민간공원추진자를 통한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사업시행자조항은 일정한 현금 예치만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경우를 ‘광역시장 등과 공동

대법원 2025두334782025. 8. 14.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취소

선행처분인 도시계획시설결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40992024. 12. 18.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야 이 사건 고시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고시된 ‘군자동 ○-○3~146-10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을 시행한다며 국토계획법 제88조 등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등에 따라 이를 고시(광진구고시 제2023-40호)하였고, 그 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한 토지조서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서울 광진구

제주지방법원 2021나161882024. 5. 29.
손해배상(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26492024. 10. 24.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4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공시설 조성계획 미수립의 위법 여부 가) 관계 법령의 내용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4. 2. 6. 법률 제20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8조 제5항은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

헌법재판소 2020헌바6022024. 8.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특별시장 등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데, 위 괄호 안의 ‘이하 같다’라는 문구로 인하여 실효요건을 정한 국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76992024. 7. 24.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담보신탁의 경우 위탁자는 사업주체로서 사업의 인·허가 명의를 유지하고, 사업부지의 소유권만 담보 목적으로 수탁자에게 이전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는 주체는 사업시행자이다.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인 유통업무설비, 도로, 녹

서울고등법원 2023누561342024. 8. 22.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지역분 비과세, 재산세 감면 및 분리과세 해당 여부

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관하여는 매수청구권을 인정하되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응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제1토지와

서울고등법원 2023누534872024. 8. 22.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지역분 비과세, 재산세 감면 및 분리과세 해당 여부

구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은‘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제1호),구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제15호)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2)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1토지가 구 국토계획법 및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헌법재판소 2020헌바792023. 7. 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위헌소원

○(이하 ‘○○’이라 한다)을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고시하고(춘천시 고시 제2009-74호), 2009. 8. 28. 구 국토계획법 제88조, 제91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이하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라 한다) 이를 고시하였다(춘천시 고시 제2009-244호). (3) ○○은 2020헌바79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72642023. 8. 9.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지역분 비과세, 재산세 감면 및 분리과세해당 여부

편 구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제1호),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제15호)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제1토지의 분리과세 대상 여부 제1토지가 국토계획법 및 도시정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용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08782023. 7. 7.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지역분 비과세, 재산세 감면 및 분리과세 해당 여부

편 구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제1호),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한편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

헌법재판소 2022헌바212022. 2.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위헌소원

시설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동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⑧ 사업주체가 제1

대구고등법원 2021나235382022. 5. 11.
부당이득금

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 제6호의 기반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인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토계획법 제65조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허가·승인 등에 대

대법원 2017두632452022. 2. 11.
점용료부과처분취소

라. 한편 광명시장은 2011. 9. 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8조 등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에 이 사건 환승시설의 건설사업 등을 추가하고 그 사업시행자를 원고로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을 인가·고시하였다(광명시 고시 제20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19822021. 11. 25.
무상사용거부처분 취소의 소

법 제30조 제1항은 제9호에서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규정하고 있고, 제15호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입안·결정,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65692021. 9. 14.
거부처분취소청구의 소

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규정」(서울특별시훈령 제1015호)을 마련하여,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그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구 국토계획법 제88조의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응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 등에 대해 각 보상순위(1순위: 우선보상 대상지, 2순위: 공원 간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59842021. 10. 5.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삼매봉공원 외 5개소) 실시계획 작성 처분취소

로 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국토계획법 제43조에 의한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국토계획법 제88조에 의한 것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할 시점으로 규정한 것은 “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 또는 지정 등의 전(前)“인바 국토계획법 제88조에 의한 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