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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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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6조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4>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4.18>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ㆍ제6항 및 제14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7.4.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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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2건

제주지방법원 2021구합55162022. 1. 11.
정보공개신청 비공개 결정 취소

8918 판결 등). 건축법 제11조 제3항,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 제16조 제1항 제2호, [별표4의2]의 규정을 종합하면, 건축주는 건축허가신청(늦어도 착공신고) 당시 허가권자에게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신청을 할 때 변경사항이 있으면 이를 반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64842022. 12. 8.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허가 및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건축법은 제11조, 제16조 등에서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에 관한 규정인 제19조 제7항이 건축허가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건축허가신청이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건축허

대법원 2021두571242022. 6. 30.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와 그 지상에 건축 중인 건축물의 소유권을 경매절차에서 양수한 자가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행정청이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누15982021. 10. 13.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제5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허가를 받으면 농지법 제34조,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및 허가가 의제되고, 건축법 제16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하며, 건축법 제16조 제4항에 따르면 그와 같은 건축주 변경신고에 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제5항이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합3162018. 8. 30.
[형사]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15고합316)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30조(부설주차장 설 치의무 위반의 점), 구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1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설계변경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건설업 영 위의 점),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1호(건설공사

서울고등법원 2018누524802018. 12. 20.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예컨대 농지법에 따른 분할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다른 토지의 일부를 제외지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허가 사항을 변경하여(건축법 제16조 참조) 위와 같은 하자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건축허가의 취소보다 덜 침익적인 위법상태의 해소 방법이 존재한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시설을 건축하여 가축사육업을 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가합105372018. 5. 23.
손해배상(기)

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일정한 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같은 법 제29조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 사용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 점, 이 사건 일부 공구

대법원 2017도73772018. 10. 25.
건축법위반

구 건축법상 감리보고서에 기재가 요구되는 의견의 범위에 건축물이 설계도서대로 적법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한 내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감리보고서 서식에서 각 항목별 보고를 요구하는 부분이나 건물의 배근, 보 등 건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 등의 변경시공에 관하여는 공사감리자의 의견 기재가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춘천)2017나1052017. 9. 13.
공사대금

지엠랜드가 2012. 4.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건축법 제16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1669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이내인 경우에는 건축 중 설계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건축법 제1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 과정에서 당초 건축허가를 받았던 사항과 달리 현관 입구에 지붕 구조물(캐노피)을 설치하기 위한 설계변경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대법원 2016두357622016. 8. 24.
설계변경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건축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이 의제되는 건축허가사항의 변경허가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17452015. 6. 11.
용도변경등불허가처분취소

따른 인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허가·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제38조(입주계약 등) ①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608882015. 9. 15.
행위허가변경불허가처분취소

한편 레미콘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는 ○○산업으로부터 공장 신축과 관련된 권리를 양수한 후 2014. 6. 26. 피고에게 건축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를 ○○산업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하였다. 바. 원고는 2014. 9. 23. 피고에게 이 사건 행위허가 사

서울고등법원 2013누205942015. 8. 20.
개발제한구역행위(건축)허가취소

3㎡의 공작물 8개 동, 총 연면적 2,806.61㎡으로 변경하는 건축허가변경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구 개발제한구역법 제13조 및 구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2012. 5. 10. 소외 회사에게 개발제한구역 행위(건축변경)허가(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처분과 함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대법원 2013두114752015. 10. 29.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주 명의변경을 위하여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의미 / 그 서류를 첨부한 경우 구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건축주 명의변경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적극) 및 허가권자가 양수인에게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양수인에게 이러한 권리가 없다는 실체적인 이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다238632015. 9. 10.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건축 중인 건물을 양도한 사람이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양수인이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 건축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건축주 명의가 수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 공동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하여 변경 전 건축주 전원에게서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부동의하는 건축주별로 피고로 삼아 동의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1010352014. 6. 18.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취소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신고 16. 「도시개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111252014. 11. 13.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재결취소

승인된 사업계획과 동일한 사업계획을 새로이 승인해주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 역시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반면에 건축법 제16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는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에 관한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은

서울고등법원 2014누405402014. 6. 3.
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의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바(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6754 판결 참조), 구 건축법 제16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 제3항은,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가 허가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권

대법원 2014두376582014. 10. 15.
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구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 등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경우, 행정관청이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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