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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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전부개정, 2016. 8. 12. 시행현행
- 법률 제6943호, 2003. 7. 25. 일부개정, 2003. 11. 30. 시행
-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타법개정, 2003.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8건
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 183;운용 등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주택법을 제정하고(주택법 제1조 참조), 실수요자에게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새로 건설되는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을 통해 공급대상 및 공급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헌재 2022.
甲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乙이 甲 조합의 이사회에서 임원 급여 지급규정을 제정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았는데, 甲 조합이 乙을 상대로 乙이 보수규정이나 총회 결의 없이 임의로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 조합의 보수 지급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데도 乙이 이를 수령함으로써 이익을 얻어 이로 인하여 甲 조합이 보수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甲 조합이 乙에게 위 보수를 지급한 것을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는 점(주택법 제1조), 피고 조합은 주택법 제11조 제1항에 근거하여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주택조합의 사업추진은 조합원들이 납부한 부담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공급·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등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주택법을 제정하고(주택법 제1조), 실수요자에게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새로 건설되는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을 통해 공급대상 및 공급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주택이
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주택법위반죄 및 업무방해죄 불성립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주택법 제1조는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인 점(주택법 제1조)에 비추어 볼 때,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및 제4항이 주택(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세율을 규정하면서 별도로 주택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는 이상 각 조항의 적용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주택법 제1조 참조), 위와 같은 목적에 의하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 공급을 거부(계약 취소 등과 일정 기간 주택의 입주자자격 제한)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수분양자에게 상당한 제재가
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주택법 제1조).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국토계획법 제1조). 주택법과
가.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법상의 단체가 아닌 사법상의 단체로서, 이러한 특정 단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형식적 법률로 규율되어야 할 본질적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은 입주자들이 국가나 사업주체의 관여 없이 자치활동의 일환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인데, 주
법이고(건축법 제1조 참조), 주택법은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이며(주택법 제1조 참조), 택지개발촉진법은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정한 법으로서(택지개발촉진법 제1조 참조) 모두 일반법의 성격을 갖고 있고, 특정 사업만을 대상으로
법이고(건축법 제1조 참조), 주택법은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이며(주택법 제1조 참조), 택지개발촉진법은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ㆍ개발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정한 법으로서(택지개발촉진법 제1조 참조) 모두 일반법의 성격을 갖고 있고, 특정 사업만을 대상으로
법이고(건축법 제1조 참조), 주택법은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이며(주택법 제1조 참조), 택지개발촉진법은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정한 법으로서(택지개발촉진법 제1조 참조), 모두 일반법의 성격을 갖고 있고, 각 법에 특정 사업만을
하는 법이고(건축법 제1조), 주택법은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이며(주택법 제1조), 택지개발촉진법은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정한 법으로(택지개발촉진법 제1조) 모두 일반법의 성격을 갖고 있고, 특정 사업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규율
금융기관이 구 주택법상 사업주체와 집단대출의 형식으로 입주예정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하고, 사업주체는 이를 보증하되 대출금을 입주예정자의 주택구입자금 일부로 사업주체에 지급하는 대출협약을 체결하여 입주예정자에게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주택과 대지에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가. 국채란 국가가 사법상의 권리주체로서 발행하는 것이므로 이를 발행하고 매입·상환하는 기본적인 권리관계는 사법 즉, 민사법이 적용되는 사법관계이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규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법관계라고하여 언제나 공법적 규율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국채가 공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발행되는 것으로서 필요한 것이라면, 그 한도 내에서 사법적 규율이
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주택법 제1조)된 점, 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에서 사업주체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한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은 분양 계약이 체결된 후 사업주체가 그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야기될 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확정된 사실이 발견된 자에 대하여 주택공급을 금지하는 취지 및 위 ‘당첨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제한에 관한 규정인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4 제1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합리적인 이용이나 가치의 증진, 도시의 기능이나 공공복리의 증진 등의 목적이나 도시계획과는 무관하였다(재건축조합의 근거법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1조, 제2조 참조). 따라서, 재개발사업의 경우 그와 같은 공공성으로 인하여 재건축사업과 달리 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융자( 도시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위 법 제1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가 개발한 택지를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하고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로 우선 공급하여야 하는 점( 구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