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住宅難)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宅地)의 취득ㆍ개발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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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764호, 2011. 5. 30. 일부개정, 2011. 5. 30. 시행현행
- 법률 제3315호, 1980. 12. 31. 제정, 1981.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택지개발촉진법령상 전매행위를 금지하는 강행규정의 적용에 위반한 전매행위의 무효 주장을 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제한함에 있어 그 판단 기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수용한 토지의 환매권 발생 요건에 관하여 정한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제1항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협의취득한 토지의 환매권 발생 요건에 관하여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의 규정 취지 / 택지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장차 공급받을 택지를 그대로 전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택지분양권 매매계약의 효력(무효) 및 매도인이 장차 공급받을 택지에 관하여 ‘시행자의 동의’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의 규정 취지 / 택지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장차 공급받을 택지를 그대로 전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택지분양권 매매계약의 효력(무효) 및 매도인이 장차 공급받을 택지에 관하여 ‘시행자의 동의’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의 규정 취지 / 택지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장차 공급받을 택지를 그대로 전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택지분양권 매매계약의 효력(무효) 및 매도인이 장차 공급받을 택지에 관하여 ‘시행자의 동의’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
(주택법 제1조 참조), 택지개발촉진법은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정한 법으로서(택지개발촉진법 제1조 참조) 모두 일반법의 성격을 갖고 있고, 특정 사업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규율하는 법이 아니다. 따라서 문언상 학교용지특례법이 건축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만을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정하고 있
(주택법 제1조 참조), 택지개발촉진법은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ㆍ개발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정한 법으로서(택지개발촉진법 제1조 참조) 모두 일반법의 성격을 갖고 있고, 특정 사업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규율하는 법이 아니다. 그리고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은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주택지구 조성 및 조성된 토지의 공
(주택법 제1조 참조), 택지개발촉진법은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정한 법으로서(택지개발촉진법 제1조 참조), 모두 일반법의 성격을 갖고 있고, 각 법에 특정 사업만을 대상으로 정해 놓고 한정하여 규율하는 법이 아니다. 4)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은 사업 시행시 주택지구 조성 및 조성된 토지의 공
법이며(주택법 제1조), 택지개발촉진법은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정한 법으로(택지개발촉진법 제1조) 모두 일반법의 성격을 갖고 있고, 특정 사업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규율하는 법이 아니다. 그리고 구 국민임대주택건설법 제22조는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조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요망되는 경우에 속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명확성의 정도가 그리 강하게 요구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결국 이 사건 예정지구 지정처분조항은 규정 자체의 내용과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조, 구 주택법 제7조 제1항 등에 대한 유기적ㆍ체계적 해석과 더불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예정지구 지정에 있어서 이해관계인들의 이해관계를 적절
요망되는 경우에 속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명확성의 정도가 그리 강하게 요구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결국 이 사건 지정처분조항은 규정 자체의 내용과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조, 구 주택법 제7조 제1항 등에 대한 유기적ㆍ체계적 해석과 더불어 이 사건 예정지구 지정에 있어서 이해관계인들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정하기 위한 절차를 보장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요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조항] 구 택지개발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고, 2005. 5. 26. 법률 제7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ㆍ개발
1. 토지보상평가지침을 만든 한국감정평가협회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제도의 개선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설립한 사적 임의단체로서 동 협회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공권력행사의 주체가 아닌 한
농업기반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 택지를 분양함에 있어, 택지분양공고상 우선분양대상자라고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선순위분양대상자의 지위를 부인하고 다른 제3자와 동순위의 경쟁입찰로 처리하여 결국 제3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안에서, 우선분양대상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제기한 농업기반공사와 제3자 사이의 분양계약무효확인 및 자기가 낙찰자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결정’에는 도시계획의 새로운 결정뿐 아니라 기존의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결정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위와 같은 권한위임에도 불구하고 건설부장관 택지개발촉진법 제1조가 규정하고 있는 범위에는 도시계획의 결정·변졍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서울특별시장이 적법하게도 결정, 시행하고 있는
구에 추가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당초부터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 꼭 필요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같은 법 제1조, 제2조 제1, 2호,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 2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공공시설용지라 함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을 위하여 새로이 설치하기 위한 시설용지를 말하고, 당해 사업지구 외에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