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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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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6.1.19>

1. "택지"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ㆍ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2. "공공시설용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3. "택지개발지구"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중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4. "택지개발사업"이란 일단(一團)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간선시설"(幹線施設)이란 「주택법」 제2조제17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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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3건

수원고등법원 2025누8342026. 1. 1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두1923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 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임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이란 ‘일단(一團)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항, 구 개발이익환수

헌법재판소 2024헌바4822026. 1. 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위헌소원

과열지구는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를 말한다)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9조(조합원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10282025. 4. 16.
재산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방식을 정하므로 국토계획법 제65조 중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만 준용한다[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그런데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는 ‘공공시설용지’란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놀이터, 노인정, 마을회관 등도 공

대법원 2022두637132025. 9. 11.
개발계획승인처분중조건무효확인등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의 입법 취지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및 설치비용 부담 의무를 지는 간선시설 중 도로의 설치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별표 6] 제1호의 ‘기간이 되는 도로’의 의미(=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7호의 ‘기간도로’) / 어떤 시설이 위 시행령 조항의 적용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설치 및 설치비용 부담 의무가 있다고 하기 위한 요건

헌법재판소 2022헌바2382024. 5. 30.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의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게 되었는데(제63조의2 제1항 후문), 위와 같은 개정은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필요 이상의 과도한 규제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누102892022. 2. 8.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4호는 ‘택지개발사업’을 ‘일단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 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택지개발계획에는 토지이용에 관한 계

대구고등법원 2021누28042022. 8. 12.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급수구역)

한 판단 가.관련 법리 1)택지개발사업은‘일단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4호 참조),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택지개발계획 승인 등을 통해 조성되는 택지에 건축되는 건축물 등의 규모 및 용도가 예정되어 있다.조성된 택지 가운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

대법원 2020두550602022. 3. 31.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한 자가 수도법령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13802021. 4. 7.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급수구역)

한 판단 가.관련 법리 1)택지개발사업은‘일단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4호 참조),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택지개발계획 승인 등을 통해 조성되는 택지에 건축되는 건축물 등의 규모 및 용도가 예정되어 있다.조성된 택지 가운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

대법원 2019다2096112020. 11. 26.
부당이득금

구 택지개발촉진법상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의미

대법원 2019두301402020. 7. 29.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한 자가 수도법령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9두314712019. 4. 25.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승인을 받아 조성된 개발지구)에 속하지 않은 도시형공장의 신축 또는 증축의 취득세 감면여부

용요건으로 하는 별개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가 공공주택지구에 관한 법률관계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3)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택지란 주택건설용지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용지’도 포함하는 개념인데, 같은 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는 지역의 발전 및 고용창출을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64442018. 4. 26.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부과처분취소및부당이득금반환청구

로 하고 있는 위 법률의 목적(폐기물시설촉진법 제1조), "택지"에 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미(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등에 비추어, 택지의 의미를 G용지로만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G용지에 인접한 공공시설용지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폐기

대법원 2015두562362016. 3. 24.
무상귀속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학교용지의 재산세 면제대상 여부

음 원심은, ① 이 사건 법률 조항에서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별도로 공공시설용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토지이용계획상으로도 이 사건 토지가 공공시설용지 중 학교용지로 지정된 점, ②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3

대법원 2013두84312016. 12. 15.
판교음식물류폐기물설치부담금및주민지원기금출연금부과처분취소

구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 [별표 1]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부지매입비를 ‘㎡당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규정의 ‘㎡당 조성원가’가 택지개발촉진법이 정한 당해 택지개발지구의 택지조성원가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전주지방법원 2014구합17862015. 7. 22.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설치 장소에 관하여 보건대, ①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사)목에 따르면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는 그 법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의미하고, 공공시설용지에는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507002014. 7. 8.
배전선로철거 등

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2.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5. 그 밖에 대통령령

대법원 2012두285372014. 8. 28.
부담금부과처분취소

관할 구청장이 택지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비용을 택지개발사업지구의 택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 통보를 한 사안에서, 위 조례 제3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당해 택지개발사업지구 대지 조성원가’는 구 택지개발촉진법이 정한 택지조성원가를 의미한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08헌바152009. 12. 29.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위헌소원

될 것이고, 이 같은 ‘수용할 토지’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정해질 수밖에 없다(택촉법 제3조, 제12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구 택지개발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고, 2005. 5. 26. 법률 제7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택지) 및 제3호(택지개발예정지구), 제3조(택지예정지구의 지정

헌법재판소 2007헌바1242008. 12. 26.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위헌소원

헌바91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 결정요지는 다음과 같다.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1호ㆍ제3호, 제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지정처분조항’이라 한다)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목적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