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6.1.19>
1. "택지"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ㆍ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2. "공공시설용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3. "택지개발지구"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중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4. "택지개발사업"이란 일단(一團)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간선시설"(幹線施設)이란 「주택법」 제2조제17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타법개정, 2016. 8. 12.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764호, 2011. 5. 30. 일부개정, 2011. 5. 30. 시행
- 법률 제9865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6. 30. 시행
- 법률 제9604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517호, 2005. 5. 26. 일부개정, 2005. 8. 27. 시행
- 법률 제6916호, 2003. 5. 29. 타법개정, 2003. 11. 30. 시행
- 법률 제6656호, 2002. 2. 4. 타법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3315호, 1980. 12. 31. 제정, 1981.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3건
두1923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 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임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이란 ‘일단(一團)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항, 구 개발이익환수
과열지구는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를 말한다)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9조(조합원
방식을 정하므로 국토계획법 제65조 중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만 준용한다[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그런데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는 ‘공공시설용지’란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놀이터, 노인정, 마을회관 등도 공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의 입법 취지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및 설치비용 부담 의무를 지는 간선시설 중 도로의 설치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별표 6] 제1호의 ‘기간이 되는 도로’의 의미(=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7호의 ‘기간도로’) / 어떤 시설이 위 시행령 조항의 적용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설치 및 설치비용 부담 의무가 있다고 하기 위한 요건
의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게 되었는데(제63조의2 제1항 후문), 위와 같은 개정은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필요 이상의 과도한 규제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4호는 ‘택지개발사업’을 ‘일단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 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택지개발계획에는 토지이용에 관한 계
한 판단 가.관련 법리 1)택지개발사업은‘일단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4호 참조),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택지개발계획 승인 등을 통해 조성되는 택지에 건축되는 건축물 등의 규모 및 용도가 예정되어 있다.조성된 택지 가운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한 자가 수도법령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한 판단 가.관련 법리 1)택지개발사업은‘일단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4호 참조),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택지개발계획 승인 등을 통해 조성되는 택지에 건축되는 건축물 등의 규모 및 용도가 예정되어 있다.조성된 택지 가운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
구 택지개발촉진법상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의미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한 자가 수도법령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용요건으로 하는 별개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가 공공주택지구에 관한 법률관계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3)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택지란 주택건설용지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용지’도 포함하는 개념인데, 같은 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는 지역의 발전 및 고용창출을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로 하고 있는 위 법률의 목적(폐기물시설촉진법 제1조), "택지"에 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미(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등에 비추어, 택지의 의미를 G용지로만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G용지에 인접한 공공시설용지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폐기
음 원심은, ① 이 사건 법률 조항에서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별도로 공공시설용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토지이용계획상으로도 이 사건 토지가 공공시설용지 중 학교용지로 지정된 점, ②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3
구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 [별표 1]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부지매입비를 ‘㎡당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규정의 ‘㎡당 조성원가’가 택지개발촉진법이 정한 당해 택지개발지구의 택지조성원가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가)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설치 장소에 관하여 보건대, ①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사)목에 따르면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는 그 법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의미하고, 공공시설용지에는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2.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5. 그 밖에 대통령령
관할 구청장이 택지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비용을 택지개발사업지구의 택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 통보를 한 사안에서, 위 조례 제3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당해 택지개발사업지구 대지 조성원가’는 구 택지개발촉진법이 정한 택지조성원가를 의미한다고 한 사례
될 것이고, 이 같은 ‘수용할 토지’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정해질 수밖에 없다(택촉법 제3조, 제12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구 택지개발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고, 2005. 5. 26. 법률 제7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택지) 및 제3호(택지개발예정지구), 제3조(택지예정지구의 지정
헌바91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 결정요지는 다음과 같다.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1호ㆍ제3호, 제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지정처분조항’이라 한다)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목적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