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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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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처분의 목적)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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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49건

대법원 2025마89342026. 4. 16.
가처분이의

종손을 당연직 이사로 정하는 규약을 둔 甲 종중에서 종중의 종손이었던 乙이 사망하자, 乙의 장손인 丙과 乙의 차남인 丁 사이에 丙이 종손으로서의 책무 일체를 丁에게 승계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후 丁이 수십 년간 종손·제사주재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甲 종중의 당연직 이사로 재직하던 중 정기총회에서 丁을 당연직 이사로 인준하는 결의까지 가결되었으나, 甲 종중이 다시 정기총회를 열어 종손을 종회의 족보에 기재된 기준에 따라 정하기로 결의하자, 丁이 甲 종중을 상대로 위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丁이 甲 종중의 이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대법원 2025다2184652026. 2. 26.
강제집행에관한소송[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및 간접강제결정에 기하여 간접강제금에 관한 집행문의 부여를 구하는 사건]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 허용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에서 의무 불이행에 따른 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하는 경우, 간접강제결정의 배상금 발생 기간 동안 채무자에게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 허용 의무가 있다는 점이 가처분결정 주문으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2다284711, 2847282026. 2. 12.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출판물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단체 등이 손해배상 및 출판 등 금지를 청구한 사건]

어떠한 표현행위가 사망한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의 적시나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등으로 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유족이 자신의 명예 또는 망인에 대한 경애, 추모감정 등의 침해를 이유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침해행위 배제·금지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족의 범위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형제자매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

울산지방법원 2025카합3912025. 8. 7.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신청

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채무자들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가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될 때까지 가처분 신청인이 입을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밖에 필

대구고등법원 2025라100512025. 6. 30.
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

적인 안건 설명만 한 다음 결의하였다. 따라서 그 안건 상정 절차 및 결의 방법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나. 관련 법리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가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될 때까지 가처분 신청인이 입을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헌법재판소 2025헌사3992025. 4. 1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만약 그러한 권한이 없다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그 사건이 계속 중인 신청인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 피신청인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지명함으로써 그 임명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된 이상, 피신청인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후보자

대법원 2025마63042025. 9. 29.
집행에관한이의[특허침해금지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관의 집행에 관하여 가처분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사건]

물건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절차에서 채권자가 금지청구의 대상인 채무자의 물건을 특정하여야 하는 정도 및 집행관이 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을 실시할 때 집행대상을 특정하기 위한 집행권원상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법 2025카합207182025. 5. 30.
거래지원종료결정효력정지가처분

甲 외국법인이 발행하는 가상자산인 코인이 해킹으로 탈취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甲 법인은 이 사실을 사고 발생일로부터 4일이 지난 후에야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乙 주식회사 등에 공지하였고, 이에 乙 회사 등이 위 코인을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한 후 거래지원 종료결정을 하자, 甲 법인 등이 乙 회사 등을 상대로 위 결정이 절차적·실체적으로 위법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甲 법인이 위 코인에 관한 중요사항을 성실하게 공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甲 법인이

울산지방법원 2024카합100162024. 3. 20.
공유물 점유금지

사건 토지를 지나는 사람들의 통행이 방해되고 있으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2. 판단 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의 사이에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헌법재판소 2024헌사12502024. 10. 1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 중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할 것인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법 2023카합216312024. 3. 14.
출판물판매금지등가처분

甲이 인스타그램 계정에 반려견과의 일상생활을 주제로 한 만화를 ‘사랑은 강아지 모양’이라는 제호를 붙여 87회까지 연재하였는데, 乙이 글쓰기 플랫폼에 유기 반려견의 임시보호와 입양을 주제로 한 글을 연재하면서, 해당 글을 ‘사랑은 분명 강아지 모양일 거야’라는 항목에 게시하였고, 이후 丙이 자신이 운영하는 출판사업체를 통해 ‘사랑은 분명 강아지 모양일 거야’ 문구를 제호로 표시한 도서를 발행하자, 甲이 乙과 丙을 상대로 ‘사랑은 강아지 모양’ 문구에 관한 저작인격권 및 배포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사랑은 분명 강아지 모양일

서울고등법원 2023라212902024. 5. 24.
출입방해금지가처분

필요성이 소명되었다는 보기 어렵다. 채권자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 필요한지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대법원 2023마79312024. 4. 18.
가처분취소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권리 사이에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만 본안소송의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 가처분 효력이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카합501282023. 5. 22.
도서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현재 출판되어 판매되고 있어 신속한 폐기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신청의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란, 당사자 사이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

헌법재판소 2019헌바432023. 2. 2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지 등 가처분신청을 하여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받음으로써 비교적 신속하게 우편을 이용한 접근의 금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제305조 제2항). 피해자는 위 가처분신청과 동시에 법원에 위반행위 1회당 일정 금액의 간접강제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간접강제신청을 하여 법원의 간접강제결정을 받

대법원 2022마7057, 7058(참가)2023. 6. 15.
유체동산인도단행가처분·독립당사자참가신청

가처분의 집행으로 그 목적물이 채권자에게 인도된 경우에도 본안소송의 심리에서는 목적물의 점유가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0다2429352023. 6. 1.
손해배상청구의소[부당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고의 또는 과실 추정의 번복 및 책임 제한이 문제된 사건]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집행 후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경우,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에서 진정한 채권액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가액을 주장하여 그 가액대로 가압류 결정이 된 경우,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고의·과실이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 채권자에게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대법원 2022마65002023. 5. 23.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주주가 직접 명의개서대리인을 채무자로 하여 주주명부의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0다2036952022. 6. 30.
약정금등

가처분재판에 의하여 법인 등 대표자의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피대행자의 후임자가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 새로 선출된 경우, 총회에서 선임된 후임자가 대표권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서울고법 2022라202762022. 10. 12.
암호화폐발행등의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싸이월드 콘텐츠 및 브랜드에 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한 乙 주식회사 등과 ‘甲 회사는 乙 회사 등으로부터 싸이월드를 활용한 블록체인 서비스로서 암호화폐의 발행, 유통, 수익분배, 운영에 관한 권한을 양도 또는 부여받아 싸이월드 기반의 메인넷(Mainnet) 및 DApp(Decentralized Appli cation)을 개발하고 이를 통하여 토큰을 발행, 유통할 수 있다. 甲 회사는 위 권한을 통해 발행한 싸이월드 메인넷 토큰 중 30%(30억 개)를 乙 회사 등에 지급한다. 다만 이를 언제 어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