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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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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99조 (가압류집행의 취소)
제299조(가압류집행의 취소)
①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② 삭제 <2005.1.27>
③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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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33호, 2025. 1. 31., 2026. 2. 1. 시행현행
- 법률 제7358호, 2005. 1. 27. 일부개정, 2005. 7. 28. 시행
- 법률 제6627호, 2002. 1. 26. 제정, 2002.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13마14122016. 3. 24.
가압류취소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후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본압류로 이행되었으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미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한 것이고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경매신청에 의한 것인 경우,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가압류에 대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울산지법 2004카합9752005. 2. 3.
가압류취소
해방금액의 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 제도의 입법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