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민사부 2010. 4. 14. 선고 (제주)2009나527 판결 [대의원회의결의무효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항소인
- 1. 이00 (37년생, 남) 2. 장00 (54년생, 남) 3. 이** (55년생, 남)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 피고, 항소인
- 00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특별대리인 고00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 제1심판결
- 제주지방법원 2009. 6. 4. 선고 2008가합3103 판결
- 변론종결
- 2010. 3. 17.
- 판결선고
- 2010. 4. 14.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의 대의원회가 2008. 9. 21.에 한 원고 이00을 조합장에서, 원고 장00, 이**을 감사에서 각 해임한 결의, 2008. 10. 19.에 한 조합장에 고00을, 감사에 박00, 김00을 각 선임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4. 1.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2002. 4. 25. 설립등기를 마친 제주시 **읍 **리 및 **리 일대 토지소유자 650여명으로 구성된 도시개발법상의 도시개발조합이다.
나. 2007. 11. 3. 피고의 총회에서 원고 이00은 피고의 조합장, 원고 장00, 이**은 피고의 감사들로 각 선출되어 2007. 11. 12. 그 취임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피고의 상무이사 정00은 2008. 5. 16. 피고의 조합장인 원고 이00에게 대의원회 소집, 임원 개선 등을 안건으로 한 이사회를 2008. 5. 22.에 소집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정00 등 이사 6인의 이사회 소집요구서를 첨부하여 발송하였고, 그 후 2008. 5. 23. 같은 안건으로 이사회를 2008. 6. 4.에 소집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정00 등 이사 7인의 이사회 소집요구서를 첨부하여 발송하였으며, 원고 이00이 이에 응하지 않자 다시 2008. 5. 27. 같은 안건으로 이사회를 2008. 6. 7.에 소집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정00 등 7인의 이사회 소집요구서를 첨부하여 발송하였다.
라. 피고의 대의원회 소집요구자 대표 우00은 2008. 5. 16. 원고 이00에게 시행대행사 지위, 임원 개선 등을 안건으로 한 대의원회를 2008. 5. 30.부터 2008. 6. 3. 사이에 소집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총대의원 70명 중 우00 등 대의원 24인의 대의원회 소집요구서를 첨부하여 발송하였고, 다시 2008. 5. 22. 같은 안건으로 대의원회를 2008. 6. 4. 이전에 소집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우00 등 대의원 24인의 대의원회 소집요구서를 첨부하여 발송하였으며, 그럼에도 원고 이00이 대의원회 소집요구에 회신이 없자 다시 2008. 5. 27. 같은 안건으로 대의원회를 2008. 6. 7. 이전에 소집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우00 등 대의원 25인의 대의원회 소집요구서를 첨부하여 발송하였다.
마. 원고 이00이 대의원회 소집에 응하지 않자 피고의 대의원회 소집요구자 대표 천00 등 25인(이하 ‘천00 등’이라 한다)은 조합장 및 감사, 임원 해임 및 보궐선임, 시행대행사 계약 체결 추인 등을 안건으로 하여 2008. 9. 21. 13:00에 서울 반포동에 있는 서울팔래스호텔에서 피고의 2008년도 제3회 대의원회를 소집하겠다는 통보서를 대의원들에게 발송하였으며, 그 통보서는 2008. 9. 17.경 각 대의원들에게 도달되었다.
바. 이에 원고 이00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 천00을 상대로 대의원회의개최금지가처분 신청(서울동부지방법원 2008카합2143호)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8. 9. 18. “천00은 조합장, 감사, 임원선임 및 보궐선임안건에 관하여 2008. 9. 21. 13:00에 서울 반포동에 있는 서울팔래스호텔에서 하는 대의원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위 천00 등은 2008. 9. 21. 위 장소에서 총 대의원 70명 중 38명이 모여 피고의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참석 대의원 중 각 34명 찬성으로 원고 이00, 이**을, 참석 대의원 중 35명 찬성으로 원고 장00을 각 조합장 및 감사직에서 해임하는 결의(이하 ‘2008. 9. 21.자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아. 피고의 상무이사 정00은 위 2008. 9. 21.자 대의원회 해임결의에 의하여 이 법원에 원고들의 임원해임 등기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 등기관은 2008. 10. 2. 피고의 2008. 9. 21.자 대의원회 해임결의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위반된다고 보아 각하처분을 하였고, 위 각하처분에 대하여 정00은 이 법원에 등기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법원 2008비단5호)을 하였으며, 이 법원은 2008. 10. 10. 피고의 2008. 9. 21.자 대의원회 해임결의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등기관의 각하 결정을 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2008. 10. 13. 원고들의 해임등기가 이루어졌다.
자. 그 후 정00에 의하여 2008. 10. 19. 소집된 피고의 대의원회에서 피고의 조합장에 고00을, 감사에 박00, 김00을 각 선임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2008. 10. 19.자 결의’라 하고, 위 2008. 9. 21.자 결의와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결의’라 한다)가 있었고, 2008. 10. 21. 그 취임등기가 이루어졌다.
차. 한편, 원고 이00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결정경정을 신청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08. 12. 3. 2008카기2237호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 주문 중 ‘임원선임’을 ‘임원해임’으로 경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1, 3 내지 9, 16호증, 을7호증의 1 내지 6, 을8호증의 4,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법규 및 정관규정
가. 피고 조합의 근거규정인 도시개발법 및 그 시행령의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도시개발법 제15조(조합의 법인격 등)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의 설립, 조합원의 권리·의무, 조합의 임원의 직무, 총회의 의결사항, 대의원회의 구성, 조합의 해산 또는 합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조합에 관하여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총회의 의결사항)
1. 정관의 변경
2.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4. 조합의 수지예산
5. 부과금의 금액 또는 징수방법
6. 환지계획의 작성
7. 환지예정지의 지정
8. 법 제44조에 따른 체비지 등의 처분방법
9. 조합임원의 선임
10.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다만, 법 제46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교부를 완료한 후에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제36조(대의원회) ①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대의원회는 제3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사항 중 같은 조 제1호·제2호(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경우만 해당된다)·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제외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나. 한편 피고의 조합정관 중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1조 (임원 및 대의원) 본 조합은 하기의 임원 및 대의원을 둔다.
1. 조합장 : 1명
2. 상무이사 : 1명
3. 이사 : 5~10명
4. 감사 : 2~3명
5. 대의원 : 조합의 10%이상
제12조 (임원 및 대의원 등 선출)
1. 조합장, 이사, 감사, 대의원은 조합원 중 총회에서 이를 선출한다.
4. 임원 및 대의원 보궐은 결원이 생긴 30일 이내에 대의원에서 선임 충당한다. 단 법적 정족수 이상일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총회의 의결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2. 임원은 임기 중이라도 조합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본 정관을 성실히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불응시는 대의원회에서 개선할 수 있다. 제17조 (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 총회의 의결사항을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9. 임원의 선임
제18조 (대의원 회의)
1.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하여 조합에 대의원회를 둔다.
2. 대의원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의 정원은 조합원의 1/10 이상의 정족수로 한다. 제19조 (대의원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한 모든 총회의 권한을 총회를 갈음하여 의결한다.
1. 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
단,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고문)의 보궐은 제외한다. 제21조 (회의 소집)
1. 총회는 조합장 또는 조합원 1/3 이상이, 이사회는 조합장 또는 임원 1/3 이상이, 대의원회는 조합장 또는 대의원 1/3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2. 회의소집 통보는 개최일로부터 5일 전에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정하여 서면으로 개별통보하여야 하며(이사회와 긴급한 총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합원 또는 임원이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10일 전에 회의 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
이 사건 각 결의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으므로 그 결의는 무효이다.
(1) 2008. 9. 21.자 결의는, ① 대의원회가 그 금지를 명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위반하여 개최되었고, ② 대의원회는 그 적법한 소집권자인 피고 조합장이 소집하거나 만일 조합장이 대의원들의 소집요구에 불응할 경우 소집요구자가 법원의 소집허가를 받아 개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집권한이 없는 천00 등에 의하여 소집되었으며, ③ 대의원회의 개최일 10일 전에 일시, 장소 등을 정하여 서면으로 대의원들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을 지키지 않는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④ 내용상으로도 조합장과 감사들인 원고들을 적법한 사유 없이 해임한 하자가 있다.
(2) 2008. 10. 19.자 결의는, 위 2008. 9. 21.자 결의가 무효인 이상 그 결의에 따라 해임된 임원들의 보궐선임을 결의한 2008. 10. 19.자 결의 또한 무효이고, 임원의 선임은 총회의 의결사항임에도 피고의 대의원회가 고00을 조합장으로 선임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으므로 내용상의 하자가 있다.
나. 판단
(1) 2008. 9. 21.자 결의
(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위반하였다는 주장
살피건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 2008. 9. 18.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한 사실, 천00 등은 2008. 9. 21. 피고의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을 각 해임하는 결의를 한 사실, 원고 이00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결정경정을 신청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이 2008. 12. 3. 이 사건 가처분결정 주문 중 ‘임원선임’을 ‘임원해임’으로 경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경정결정 자체의 효력은 경정결정 정본의 송달에 의하여 생기지만 원결정에 대한 경정의 효력은 원결정의 효력 발생시로 소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피고의 상무이사 정00이 위 2008. 9. 21.자 결의에 의하여 한 원고들에 대한 임원해임등기신청 각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이 법원이 2008. 10. 10. 위 2008. 9. 21.자 결의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결과 2008. 10. 13. 원고들의 해임등기가 이루어진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채권가압류 결정에 대한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객관적으로 경정결정이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다면 경정결정이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42346 판결 참조)는 판례의 취지에다가, ①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특정하는 주문에서 ‘임원선임’에 관한 회의 개최를 금지한다고 기재하였을 뿐 ‘임원해임’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함은 문언 자체로 명백한 바, ‘임원선임’을 ‘임원해임’으로 경정하는 내용은 당초 결정의 객관적 범위에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그 사안의 시급함을 이유로 별도의 심문기일을 진행하거나 상대방인 천00 등의 의견을 묻지도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천00 등이 2008. 9. 21.자 결의 당시에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본래 취지가 임원해임을 금지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 결의를 강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들이 2008. 9. 21.자 결의가 있은지 2개월여 지난 이후에 ‘임원선임’이 아니라 ‘임원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대의원회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경정 결정을 받은 사정으로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시로 소급하여 2008. 9. 21.자 결의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되었다는 주장
도시개발법 제15조는 조합에 관하여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0조는 사단법인의 총사원의 1/5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총회소집을 청구한 경우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되 위 사원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고(제2항), 위 청구가 있은 후 2주 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대의원회의 소집절차에 관하여도 위 민법 제70조가 준용되어 소집권자인 조합장이 대의원들의 소집요구에 불응할 경우 법원의 소집허가가 필요한 것인지가 문제되는바, 앞서 본 관련법규 및 정관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대의원회는 도시개발법상 임의적 기관에 불과하지만 피고 정관상으로는 필수적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피고 정관상 대의원회가 임원선임 등 몇 가지 중요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일반적으로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대의원회소집절차를 총회소집절차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③ 위와 같은 대의원회의 포괄적 권한에 비추어 소집요구자에 의한 자체적인 대의원회 소집을 허용할 경우 무분별한 대의원회 소집의 남발과 이에 대한 정족수 충족여부 등에 관한 분쟁으로 정상적인 조합운영에 큰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대의원회 소집권자인 조합장이 대의원들의 대의원회 소집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총회소집과 같이 민법 제70조를 준용하여 그 회의 소집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전체 대의원 중 1/3 이상이 2008. 5. 16. 등 3회에 걸쳐 조합장인 원고 이00에게 임원개임 등 안건을 목적사항으로 한 대의원회 소집을 요구한 사실, 원고 이00이 위 각 소집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천00 등이 법원의 소집허가 없이 스스로 대의원회를 소집·개최하여 2008. 9. 21.자 결의를 진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법원의 소집허가가 없는 이상 천00 등에게 독자적으로 대의원회를 소집할 아무런 법률상 권한이 없으므로, 2008. 9. 21.자 결의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집 통지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주장
가사 피고의 대의원회에 관하여 민법 제70조가 준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정관 제21조 제2호는 ‘회의소집 통보는 개최일로부터 5일 전에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정하여 서면으로 개별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원 또는 임원이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10일 전에 회의 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정관 제2호에서 대의원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의 통보 기간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이 없는 바, 위 정관 제21조 제1호와 제2호의 관계, 위 정관 제21조 제2호가 전단과 후단을 나누어 그 소집통지 기간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취지 등에 비추어, 위 정관 제2호 전단의 5일은 조합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의 소집통지기간을, 위 정관 후단의 10일은 조합원 또는 임원 및 ‘대의원’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의 소집통지기간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대의원회 개최시 10일 전까지 소집절차를 하도록 되어있는 취지는 그 구성원의 토의권과 의결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원고 이00이 대의원들의 대의원회 소집요구에 응하지 않자 피고의 대의원회 소집요구자 대표 천00 등은 임원 해임 및 보궐선임 등을 안건으로 하여 2008. 9. 21.에 피고의 대의원회를 소집하겠다는 통보서를 대의원들에게 발송하였으며, 그 통보서는 2008. 9. 17.경 각 대의원들에게 도달된 사실(피고는 2008. 9. 16.경 도달되었다고 주장한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통보는 정관에 규정된 소집통지 기간인 10일을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2008. 9. 21.자 결의는 그 소집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집통지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대의원들이 사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으므로 그러한 소집 절차의 하자는 무효로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대의원회 소집을 요구하거나 2008. 9. 21.자 대의원회 소집통지를 발송한 대의원은 총 33명으로 총 대의원인 70명의 47.1%에 불과한 점, 2008. 9. 21.자 결의에 참석한 인원도 총 대의원 70명 중 38명으로 54.2%에 불과한 점 등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의원회 소집통지 기간인 10일보다 5일 내지 6일 정도 늦게 소집통지가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대의원들이 사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소결
따라서 2008. 9. 21.자 결의는 위와 같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결의이므로 원고들의 내용상 하자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무효이다.
(2) 2008. 10. 19.자 결의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8. 9. 21.자 결의가 무효인 이상, 원고들이 해임되어 조합장 등 임원들이 보궐되었다고 보아 새로운 임원을 선임한 2008. 10. 19.자 결의 또한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로서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도 있다 할 것이므로, 주문 기재 각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