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0조 (임시총회)
제70조(임시총회)
①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③전항의 청구있는 후 2주간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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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이 사건 교회의 정관에는 목사가 사무총회의 의장이 되어 소집절차를 거칠 것이 예정되어 있고, 소집에 관한 다른 규정은 없다. 비법인사단에 준용되는 민법 제70조에 따르면 총 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N이 사임하기 전부터 Q는 이 사건 교회의 집사로서 당회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석 또는 발기인(위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발의자들)이 소집권자를 대신하여 그 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 반드시 민법 제70조를 준용하여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3199, 83205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않은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 소외 1이 당회 결의를 얻지 못하여 이 사건 임시교인총회를 소집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임시교인총회 소집을 청원한 교인들은 민법 제70조에 정한 법원의 소집허가 절차를 거쳐 임시교인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⑶ 소외 1은 이처럼 적법한 절차로 임시교인총회를 개최할 수 있었음에도 사전에 당회 결의를
전체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개최된 종중총회에서 행한 대표자 선임결의의 효력(무효) 및 위 대표자에 의해 제기된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종중의 규약에 따른 적법한 소집권자 또는 종중의 연고항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종중원들의 종중총회 소집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차석 연고항존자 또는 발기인이 소집권자를 대신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차석 연고항존자 등의 총회 소집권한은 종중 대표자의 선임을 위한 경우에만 국한하여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甲 종중이 임시총회에서 乙을 甲 종중의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甲 종중의 구성원인 丙이 위 임시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위 결의에 대해 무효를 구한 사안에서, 위 임시총회의 소집통지는 甲 종중 회원명단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67명 내지 82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甲 종중 회원명단에 누락된 구성원들에 대하여 임시총회 개최 사실에 대한 소집통지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임시총회는 일부 구성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개최된 소집통지 절차의 하자가 존재하므로 위 총회결의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법 제70조 제3항을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 소집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규정 자체로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의 일반규정을 준용하지 않으면 법적용의 공백이 있거나 보충이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민법 제70조 제3항이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 의한 조합임원의 해임을 위한 총회의 경우에도 준용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정족수 미달에 관한 판단 가) 직접 참석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는 무효이다. 다)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최된 총회의 위법성 도시정비법 제2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70조에 의하여 임시총회 개최를 위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법원의 허가 없이 이 사건 임시총회가 개최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는 소집절차상 무효이다. 라)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결정에
종중총회의 적법한 소집권자가 종중원들의 정당한 소집 요구에 불응한 경우, 반드시민법 제70조를 준용하여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거나 종원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종중총회의 적법한 소집권자가 종중원들의 정당한 소집 요구에 불응한 경우, 반드시 민법 제70조를 준용하여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거나 종원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을 요구하였으나, 사건본인 조합의 조합장 및 감사들은 위 소집요구에 각 불응하면서 총회 소집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70조, 비송사건절차법 제34조에 의하여 법원에 별지 회의안건 목록 기재 각 안건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사건본인 조합의 조합원총회 소집의 허가를 구한다. 3. 판단 가. 신청인들은, 사건본인 조
발법 제15조는 조합에 관하여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0조는 사단법인의 총사원의 1/5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총회소집을 청구한 경우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되 위 사원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고(제2항), 위 청구가 있은 후 2주 내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0조 제2항, “전항의 청구 있은 후 2주간 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3항은
피고 1과 그를 지지하는 교인들로서는 교인총회의 소집권자인 임시당회장에게 총회소집요구를 하고 이를 거부당하면 민법 제70조 제2항, 제3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에 교인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읍민회의 회칙상 회장이 하여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에 있어 회장이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꺼리게 될 것이므로, 민법 제70조를 준용하여 운영위원의 과반수 또는 회원의 1/5 이상이 회장에게 청구하면 그에 따라 회장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할 것이며, 만약 회장이 이러한 운영위원회 소집 요구를 거부하면
1.청구인의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헌사유는 법원이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규율범위 밖에서 이를 유추 적용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 자체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없고, 심판대상 법률조항을 유추적용한 사법작용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한 사례2.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을 받음이 없이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적부(소극)
○○○ 임시중앙종회가 그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적법한 회의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종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된 총무원장선거법 역시 그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에 근거한 총무원장 선거절차 및 이에 기한 당선을 무효라고 한 사례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들이 선임결정취소 전에 개최한 총회결의의 효력(유효)
가. 어촌계에 지급된 어업권 소멸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어촌계원에게 지분권이 있는지 여부 나. 어촌계의 정관에 정해진 총회소집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관례에 따라 마을방송 등에 의하여 총회소집을 알리고, 유자격계원에 대하여 의결권 없이 참고인으로 참석할 것을 통지하여 한 임시총회의 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