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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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9조 (통상총회)
제69조(통상총회)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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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수원지방법원 2018나544912018. 7. 19.
손해배상(기)
이에 따라 민법도 사단법인의 필수적 기관으로 사원총회를 둘 것을 예정하고 있으며(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관한 민법 제42조 및 매년 1회 이상의 통상총회에 관한 민법 제69조는 당연히 사원총회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68조). 그
대법원 2001다240822001. 10. 12.
예금채권대표자명의변경등
일부 종중원들이 정기총회의 연기를 선언한 종회장의 결정에 반대하여 사전에 정기총회의 장소로 지정된 적이 없는 곳에서 별도로 개최한 정기총회는 적법한 장소가 아닌 곳에서 개최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97다44251998. 10. 23.
가처분이의
종중 규약에 정기총회에 관하여 그 일자를 시제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장소를 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 종중의 대표자가 정기총회의 소집통지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7다41041998. 11. 27.
종중대표자확인
종중규약의 제정을 전후하여 시제 장소를 정기총회 장소로 하는 관행이 존재하고 종중규약이 정기총회에 관하여 그 일자를 시제일로 정하고 있을 뿐 그 장소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시제 장소를 정기총회 장소라고 인정하여 총회 소집권자의 정기총회 소집통지가 필요하지 않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