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8조 (총회의 권한)
제68조(총회의 권한)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8건
정기관이자 필수기관이고,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며(민법 제68조), 총회의 소집은 대표자인 이사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총회에서는 이와 같이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는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를 조합의 재산으로 변제할 수 없게 된 경우, 조합원이 곧바로 조합에 대해 지분 비율에 따른 분담금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할 수 있다),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68조). 그리고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반드시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고(다만 그 의결 정족수는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는 정관에 의해서도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할 수 없다(대법
甲이 乙 사단법인 산하지부의 지부장으로 당선되었는데, 乙 법인 산하지부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실시하기로 한 선거유세 및 공개토론회를 甲을 비롯한 후보자들이 합의하여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甲의 지부장 당선 무효 결의를 한 사안에서, 위 선거에는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최다득표자인 甲이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乙 법인의 지부장으로 당선되었다고 한 사례
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연합회는 민법 제68조 및 연합회 정관 제27조의 규정에 반하여 총회의 결의 없이 임시이사회의 결의만을 거쳐 정응식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바, 위 증여는 총회의 결의가 흠결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정응식이 그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 위반하여 한 거래행위의 효력 및 대표권 제한 사실에 대한 상대방의 악의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의 소재(=비법인사단)
재건축조합 총회 결의의 법적 성격 및 그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외관적 징표
재개발조합 총회의 임원선임결의 후에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위 종전 결의를 그대로 재인준하는 결의를 한 경우, 당초의 임원선임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소속 교단의 규약에 탈퇴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교회가 소속 교단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 위반하여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체결한 거래행위의 효력 및 대표권 제한 사실에 대한 상대방의 악의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의 소재(=재건축조합)
재개발조합 총회의 임원선임결의 후에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위 종전 결의를 그대로 재인준하는 결의를 한 경우, 당초의 임원선임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사찰이 소속 종단의 종헌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 신도와 승려가 결합하여 소속 종단을 탈종한 경우, 사찰 자체의 종단 소속이 변경되는지 여부(소극) 및 사찰 자체의 분열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사단법인의 정관의 법적 성질(=자치법규) 및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는 다른 해석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표명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이 구속력을 갖는지 여부(소극)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업무집행에 있어서 개개 조합원의 위임을 받아야 하거나 개개 조합원이 이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재개발조합 총회의 임원선임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들이 모두 사임하고 새로운 총회결의에 의하여 후임 임원이 선출되었을 경우, 당초의 임원선임결의에 대하여 부존재 혹은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유무(한정소극)
주지의 의사만으로 사찰의 소속 종단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주택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재건축사업에 반대한 조합원에게 신축아파트 추첨권을 주지 않기로 한 결의의 효력(무효)
자연부락의 구성원에 대한 제명처분이 허용되는 경우
비법인사단인 주택조합에서, 결원임원임명권의 조합장에의 귀속 및 총회권한의 운영위원회에의 위임을 규정한 규약의 효력(유효)
아파트 신축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함에 있어서 조합원 모두의 개별 동의서를 제출하기로 한 지역주택조합총회의 결의에 조합원들이 따를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