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북부지원 1996. 5. 16. 선고 94가합8529 판결 [사업계획승인신청동의절차]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 고
- 중계지구하계지역 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언)
- 피고(선정당사자)
- 피고(선정당사자)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철)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4, 5호증, 갑 제6호증의 2, 3,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3, 갑 제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3,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갑 제13호증의 1, 2, 3, 갑 제14호증의 1, 2, 3,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2, 3,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2, 9 내지 12, 14 내지 18, 21, 22, 23, 25, 26, 28, 29, 을 제2호증의 1, 2, 4,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서울 노원구 중계동 및 하계동 일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철거민들 407명이 소외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중계2택지개발사업지구 13브럭 대 36,912㎡를 이주대상 공동택지로 분양받아 그 지상에 국민주택규모(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원고 조합의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1990. 7. 31. 설립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1992. 10. 21. 소외 주식회사 청구와 사이에 위 택지 위에 15층 아파트 10개동 747세대를 건축하되 공사대금으로 금 44,709,980,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30. 조합원 407명의 명의로 위 대한주택공사와 위 택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3. 3. 2.부터 1994. 7. 1.까지 4회에 걸쳐 위 회사로부터 이주택지매매대금으로 금 8,893,749,200원을 연 15%의 이자로 차용하여 위 대한주택공사에게 택지매수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1993. 9. 16. 제4차 임시총회에서 참석한 조합원 258명 중 236명이 투표에 참가하고 그 중 177명이 찬성하여 위 아파트신축에 관하여 관할관청에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함에 있어서 전 조합원의 동의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하였다.
라. 원고는 1993. 3.경 관할관청인 서울 노원구청에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들 및 선정자들을 포함한 일부의 조합원들이 반대하여 조합원 전원의 동의서를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노원구청으로부터 신청취하의 종용을 받고 같은 달 15. 취하 처리된 것을 비롯하여 1994. 12.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들 및 선정자들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노원구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신청이 반려되었으며, 그 후 1994. 12. 29. 이주택지공급자인 위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대지사용승낙서를 발급받아 1995. 2. 2. 노원구청으로부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 및 선정자들이 원고의 조합원으로서 정관 제8조 제6호에 따라 조합기관의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의 1993. 9. 16.자 제4차 임시총회에서 위 아파트 신축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함에 있어서 전 조합원의 동의서를 제출하기로 결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 및 선정자들이 사업계획승인신청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1993. 3. 15. 1차 사업계획승인신청이 취하 처리된 이래 1995. 2. 2. 사업계획승인을 취득할 때까지 무려 2년 간이나 사업이 지체됨으로써, 원고의 조합원들은 그 기간만큼 아파트입주가 늦어져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위 주식회사 청구로부터 연 15%의 이자로 차용한 금 8,893,749,200원에 대한 이자 금 1,240,677,885원을 부담하게 되어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손해금 중 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조합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공급받는 공동택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조합원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임원으로 조합장 1명, 부조합장 2명, 운영위원 6명, 이사 00명, 감사 3명을 두는 한편,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된 총회를 두어 정관의 변경,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건설사업 시행자의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공동택지 분양계약에 관한 사항, 조합장 및 감사,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등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또한 조합원은 조합기관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조합의 총회는 원고 조합의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위 총회는 어디까지나 원고 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질 뿐이고 원고 조합의 구성원 개개인의 의사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총회에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각 조합원들에게 원고 조합에서 위 아파트 신축에 관하여 관할관청에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함에 있어서 전 조합원의 동의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결의로써 원고 조합의 각 조합원 개개인의 동의의 의사에 갈음할 수 없음은 물론, 그 결의에 의하여 원고 조합의 조합원 개개인이 위 사업계획승인신청에 동의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조합원들인 피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원고 조합의 총회결의에 의하여 위 사업계획승인신청에 동의할 의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