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1조 (총회의 소집)
제71조(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3건
민법상 사단법인에서 법률이나 정관에 정함이 없는데도 소집·개최 절차 없이 서면만으로 총회 결의를 한 경우, 그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전체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개최된 종중총회에서 행한 대표자 선임결의의 효력(무효) 및 위 대표자에 의해 제기된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남자 종중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하여 개최된 종중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효력(무효)
종중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하였는데도 후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은 경우, 임기 만료된 대표자에게 후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종중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종중의 규약에 따른 적법한 소집권자 또는 종중의 연고항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종중원들의 종중총회 소집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차석 연고항존자 또는 발기인이 소집권자를 대신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차석 연고항존자 등의 총회 소집권한은 종중 대표자의 선임을 위한 경우에만 국한하여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甲 종중이 임시총회에서 乙을 甲 종중의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甲 종중의 구성원인 丙이 위 임시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위 결의에 대해 무효를 구한 사안에서, 위 임시총회의 소집통지는 甲 종중 회원명단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67명 내지 82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甲 종중 회원명단에 누락된 구성원들에 대하여 임시총회 개최 사실에 대한 소집통지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임시총회는 일부 구성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개최된 소집통지 절차의 하자가 존재하므로 위 총회결의가
9. 14. 선고 91다46830 판결), 종중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여야 한다(민법 제71조). 이와 같이 종중 총회를 소집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취지는 종중원이 결의를 할 사항이 사전에 무엇인가를 알아 회의에의 참석 여부나 결의사항에 대한 찬반 의사를 미리 준비하게
종중의 대표 자격이 있는 연고항존자의 동의 아래 다른 종중원이 종회를 소집한 경우, 종회 소집의 효력(유효)
종중총회 소집통지의 대상과 방법 / 소집통지를 받지 않은 종중원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이를 알게 된 경우, 그 종중원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여 종중총회를 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1심 판결문 4면 1행 다음에 “10. 12. 30.”, “고용노동부는, 원고 회장 최○○가 ① 2008. 2. 22. 사원총회를 개최하면서 민법 제71조부터 제75조까지, 협회 정관 제7조부터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은 사원으로 사원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구성하고 회원자격이 없는 자 다수가 참석한 대의원회에서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에서 회의 소집 통지에 목적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경우, 결의의 효력(원칙적 무효)
종중총회 소집통지의 대상과 방법 및 통지가 가능한 종원 일부에 대한 소집통지를 결여한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무효)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의하여 종중원이 매년 일정한 일시·장소에서 정기적으로 회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 소집통지나 의결사항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중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종중총회의 소집 및 통지 등에 관한 법리가 종중 유사단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할 때 회의의 목적 사항 기재의 정도 및 목적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한 결의의 효력(원칙적 무효)
일부 신도들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사찰 신도총회가 개최된 경우 그 결의의 효력(=무효)
종중총회 소집통지의 대상과 방법 및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를 결여한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무효)
종중의 대표 자격이 있는 연고항존자의 동의하에 다른 종중원이 종중총회를 소집한 경우, 그 종중총회 소집의 효력(유효)
종중의 대표 자격이 있는 연고항존자의 동의하에 다른 종중원이 종회를 소집한 경우, 종회 소집의 효력(=유효)
으로 이 사건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예비적으로 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1) 절차적 하자 관련 (가) 이 사건 결의는 민법 제71조, 제72조가 정하는 절차를 위반하여 소집되고 의결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이 사건 결의는 13차 이사회에서의 징계상정 의결에 따라 징계안으로 상정된 후 가결된 것으로 실질적인 징계에
주총회에 앞서 해당 후보자를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특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반하여,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 민법 제71조, 상법 제363조 제2항, 동성학원 정관 제34조 제2항 등에는 회의의 소집통지 시 회의의 목적만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⑤ 상법 제363조 제2항에 따른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