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8가합11505 판결 [종중결의무효확인청구의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평택시 AA(이충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창길
- 피고
- B 평택시 BB 대표자 회장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강대희
- 변론종결
- 2019. 6. 13.
- 판결선고
- 2019. 6. 27.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종원자격정지 10년을 의결한 2018. 3. 25.자 정기총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D (19세)의 후손인 E(24세)를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다.
2) 원고는 피고 종중의 종원으로서 2017. 5. 14. 피고 종중의 부회장으로 선임되어 2018. 3. 24.까지 재직하였던 자이다.
나. 분쟁의 발생
1) 2013. 12.경 피고 종중 소유의 토지 약 12,000평에 대하여 DD로부터 보상금액 약 90억 원으로 하는 토지보상수용이 결정되었다.
2) 피고 종중은 2014. 8. 1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개인별 지분을 증여하고 종중원들이 개인지분별로 보상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3) 종중원 579명 중 26명의 서류미비로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 종중이 2015. 7.~8.경 양도소득세 4,400만 원 가량을 부담하게 되었다.
4) 한편, EE, FF, GG, HH에 '평택의 한 종중이 토지수용금 수령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5) 원고는 2017. 5. 14. 당시 피고 종중 임원인 F, G 등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제출하고, 2017. 5. 29. 회장 C과 현 총무인 H에게 회계자료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다.
6) 원고는 2017. 6. 16.경 당시 임원인 G, F, I, J, K, L, H에 대하여 위 양도소득세 납부와 관련한 업무상배임죄, H, M의 부동산실태조사 허위보고에 대하여 업무방해죄, C, H의 서류공개거부에 대하여 업무방해죄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7)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2017. 11. 3. 원고의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다. 징계경위
1) M은 2017. 11. 15. 피고 종중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종중은 2017. 12. 12. 원고에게 진술을 요청하였으며 원고는 2018. 1. 8. 답변을 제출하였다.
2) 피고 종중은 2018. 1. 18. 원고에게 2차 진술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8. 2. 26. 피고 종중에게 답변서와 함께 C, F, K, H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제출하였다.
3) 피고 종중은 2018. 3. 4.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에 대하여 종원자격정지 10년의 징계를 결정하였다. 원고는 피고 종중의 집행임원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종중의 주요 집행부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또 이 사실을 언론에 제보하여 종중 업무를 방해하고, 종중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켰으며, (징계위원회) 1, 2차에 걸친 답변에도 사실을 왜곡하거나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 있고, 본인이 고소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도 승복하지 않고 다시 종중의 주요 임원들에 대하여 징계를 요청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징계위원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종원자격정지 10년의 징계를 결정함(종원자격정지로 종중 부회장 직위 상실)
4) 피고 종중은 2018. 3. 14. 정기총회 소집통지를 발송하였고 2018. 3. 22. 정기총회 소집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2018. 3. 23. 위 징계결정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5) 피고 종중은 2018. 3. 25. 정기총회를 열어(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 위 징계결정을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라. 형사사건의 진행
1) 피고 종중은 원고에 대하여 언론에 피고 종중이 탈세를 하였다는 취지로 명예훼손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고소하였고, 피고 종중이 고소를 취소함에 따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2018. 4. 3.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을 하였다.
2) 원고는 C와 F에 대하여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고소하였고, 2018. 9. 12. 원고가 고소를 취소함에 따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2018. 9. 13.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을 하였다.
3) C는 원고에 대하여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고소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2019. 5. 16. 위 각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마. 정관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 종중 정관 중 일부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6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7. 임원 및 회원의 징계내용 인준
제8조의4(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총회 7일 이전에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징계사유) 제24조 및 제25조 관련, 구체적인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5. 종중이 추진하는 업무를 근거 없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위 또는 고의로 방해 또는 선동한 자 제27조(징계요구) ① 본회 회원 중 제26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있을 때 임원 및 피해 종원은 집행이사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징계절차) 징계절차는 다음에 따른다.
1. 징계요구서의 검토, 분석
2. 징계요구자의 징계요구 의견 청취
3. 피징계자의 진술 청취, 다만, 피징계자가 2차의 소환에도 불응할 때는 징계요구 이유를 인정한 것으로 한다. 제31조(징계결의 및 통보) ①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의 참석으로 성원되며 의결은 참석자의 2/3 찬성으로 가결한다. 다만, 절차에 관한 결의는 참석자의 단순 과반수로 한다. ② 징계가결 시에는 징계의 종류와 이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회장에게 통보하고, 회장은 징계처분서를 서면으로 피징계자에게 송부한다. 제33조(집행) 회장은 징계결의 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집행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12, 23, 25호증, 을 제1, 2, 3, 5, 8부터 12, 17, 18, 19, 20, 24,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나래DM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정관 규정에 위반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았고, 이 사건 총회 소집통지 또한 부적법하다. 또한 원고가 피고 종중 임원들을 고소, 고발하고 징계를 요청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이거나 위법성이 없는 바 원고의 행위를 들어 징계하는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징계를 결의한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다.
3. 판단
가. 절차적 하자
1) 의견진술 기회 미부여
피고 종중 정관에서 징계결의 전 절차로 '피징계자의 진술 청취'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정관 제31, 30조), 피고 종중은 2017. 12. 12. 원고에게 '2018. 1. 13.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말하거나 서면 또는 문자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8. 1. 8. 서면으로 1차 의견을 제출한 사실, 피고 종중은 2018. 1. 18. 원고에게 '2018. 3. 4.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추가 답변을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8. 2. 26. 서면으로 2차 의견을 제출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종중은 원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총회에서 결의 전에 다시 한번 원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집통지 누락의 하자
가) 종중 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보에 기재된 종원은 물론, 기타 세보에 기재되지 아니한 종원도 포함시켜 총회의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이때 종원을 확정하고 그 소재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세보의 발간 시에 기울인 노력에 상당한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 소집통지의 방법은 반드시 직접 서면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또는 전화로 하여도 되고 다른 종원이나 세대주를 통하여 하여도 무방하나 일부 종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 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17582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7182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1, 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나래DM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종중은 나래DM이라는 업체에 이 사건 총회 소집통지 업무를 맡겼고, 나래DM이 발송한 총회 소집통지 수신인에 원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원고의 주소 또한 원고의 소장 기재 주소와 일치하는 사실, 이 사건 총회 소집통지 시 '일부 종원의 연락처가 파악되지 않으므로, 알고 있는 종원에게도 회의에 참석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며 연락처를 알고 있으면 총무에게 알려 달라'는 취지를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종중의 종원 총수는 691명인 반면, 615명에게만 소집통지를 보낸 사실은 다툼이 없고, 피고는 나머지 76명의 종원들은 해외 거주 중이거나 주소가 불분명하다는 취지만 주장할 뿐 연락 가능한 종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거나 그것이 불가능하였다면 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는 사정들에 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위 소집통지만으로는 연락처가 파악되지 않은 종원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 다른 종원들이 연락처 파악에 협조하기 어렵고, 그 외 신문공고를 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총회 소집통지가 적법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집통지 안건 기재의 하자
가) 사단법인의 총회에 관한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종중과 같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경우에도 준용되므로(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다46830 판결), 종중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여야 한다(민법 제71조). 이와 같이 종중 총회를 소집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취지는 종중원이 결의를 할 사항이 사전에 무엇인가를 알아 회의에의 참석 여부나 결의사항에 대한 찬반 의사를 미리 준비하게 하는 데 있으므로 회의의 목적사항은 종중원이 의안이 무엇인가를 알기에 족한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50799 판결).
나) 을 제1,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종중은 2018. 3. 14.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주요사업 추진결과, 2018년 주요사업계획, 종중토지매각(CC), 종원처분'이라 안건을 명시하여 총회 소집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종원처분'이라는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총회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인준 결의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안건 기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원고가 2018. 3. 23. 징계결정서 통지를 받음으로써 이 사건 총회에서 자신에 대한 징계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종원들은 위 안건 기재만으로는 어떠한 사항인지 알 수 없다(피고 종중이 보낸 문자메시지에도 '현안사항 2건 의결'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나. 실체적 하자
1) 관련 법리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그리고 종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집단체로서 그 공동선조의 후손은 그의사와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되는 것이고,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종중의 성격과 법적 성질에 비추어 종중이 그 구성원인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47024 판결,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결의에 따른 징계처분과 같이 일부 종원에 대하여 종중 내부 각종 회의에의 참석권, 발의권, 결의권, 투표권 등을 일정 기간 정지시키는 등 종원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징계사유가 명백하게 존재하여야 하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여 종원의 권리를 제한함에 있어서도 합리적이고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2) 판단
원고가 F를 비롯한 피고 종중의 임원들을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임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이는 피고의 정관 제26조 제5호가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갑 제1, 15, 16, 17, 20부터 25호증, 을 제6부터 11, 18,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하여 10년의 종원자격정지 처분을 한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① 원고는 피고 종중 종원들에 대하여 징계요청 및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이는 피고 종중 정관상 원고에게 부여된 징계요청권 등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종중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데 주목적이 있을 뿐 다른 종원들을 괴롭히기 위하여 징계요청 및 형사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또한 피고 종중 소유 부동산에 불법건축물 원상복구 명령이 있었던 점 등을 보면, 불법건축물과 관련한 책임을 물을 필요도 있어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 종중 임원들을 고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또한 원고의 형사고소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종중에 손해를 입힌 부분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피고 종중이 위 보상금 수령과 관련하여 피고 종중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었으며 약 19억 원의 양도소득세가 추징되어 피고 종중은 이를 다투는 절차를 진행 중인 점까지 보태어 보면, 종원으로서 피고 종중 임원들의 업무처리에 대해 우려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③ 피고 종중에 대한 언론기사의 제보자가 원고로 의심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건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이 원고가 취재원이 아님을 밝히고 있는 이상 원고가 제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언론기사만으로는 피고 종중을 제대로 특정할 수도 없어 피고 종중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주장하는 일련의 사항들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원고가 피고 종중 임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고소' 내지 방해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④ 이 사건 결의 당시 68세인 원고에 대하여 10년간 종원자격을 정지하는 징계처분은 장기간 동안 종중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고(갑 제15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총회 참석권, 발언권, 의결권, 임원 선거권, 피선거권이 정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원고에 대하여 생전에 종원자격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어서 영구히 종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어 보이는 점, 피고 종중 정관에는 징계의 종류로 자격정지 외에도 정권, 공개사과, 경고, 변상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1)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징계처분은 원고의 종원으로서의 권리를 합리적이고도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피고의 종원으로서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민법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