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2조 (총회의 결의사항)
제72조(총회의 결의사항) 총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민법상 사단법인에서 법률이나 정관에 정함이 없는데도 소집·개최 절차 없이 서면만으로 총회 결의를 한 경우, 그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에서 회의 소집 통지에 목적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경우, 결의의 효력(원칙적 무효)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할 때 회의의 목적 사항 기재의 정도 및 목적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한 결의의 효력(원칙적 무효)
을, 예비적으로 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1) 절차적 하자 관련 (가) 이 사건 결의는 민법 제71조, 제72조가 정하는 절차를 위반하여 소집되고 의결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이 사건 결의는 13차 이사회에서의 징계상정 의결에 따라 징계안으로 상정된 후 가결된 것으로 실질적인 징계에 해당한다.
헌법·장정을 교회 자신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여 이에 구속되는 교회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71조, 제72조에 비추어 정관이나 교단의 헌법·장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회는 1주간 전에 그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여 소집하여야 하고, 통지된 목적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재건축조합의 법적 성격(=비법인사단) 및 그 총회의 결의사항의 제한
○○○ 임시중앙종회가 그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적법한 회의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종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된 총무원장선거법 역시 그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에 근거한 총무원장 선거절차 및 이에 기한 당선을 무효라고 한 사례
총회소집통지에 열거된 회의 목적사항 말미에 기재된 '기타 사항'의 의미
총회소집통보의 회의목적사항에 포함된 안건에 대하여 총회 개최시 그 안건의 상정 여부를 묻는 안건이 먼저 상정된 경우, 원래의 안건을 상정시키기 위하여는 상정의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및 연기의 결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가. 골프장을 관리·운영하는 법인이 자금조달방법으로 기존회원에게 부과하게 된 공사부담금은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관상 총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서 위 공사부담금 부과는 총회의 통상적인 결의방법이나 총회의 위임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나.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고 한 민법 제56조의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소극) 다. 골프 보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의 회원권의 수가 2구좌에서 1구좌로 줄어드는 것을 법인의 사원의 지위를 박탈당하는 제명으로 볼 수
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만료된 재단법인 이사의 직무수행권 및 그 한계 나. 적법한 해임결의 요구없이 된 재단법인 임원해임결의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