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3조 (사원의 결의권)
제73조(사원의 결의권)
①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②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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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건
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나. 총회 소집절차 없이 서면으로 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 1) 민법 제73조 제2항에 따라 허용되는지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73조 제2항은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서면에 의한 결의권 행사’의 해석과 관련
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3) 사단법인은 사원을 구성원으로 하고 사원들의 집합적인 의사에 의하여 운영되며(민법 제73조 참조), 그에 따라 법인격을 부여 받는바, 법인격 없는 사단 또한 동일하다. 따라서 사단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의사결정기구와 업무집행기관 및 정관(규약)이 있어야 하며, 그 의사결정기구는
원회) 개최공문 발송시 회의 불참자에 대하여 ”사원이 행사할 일체의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한다“는 문구가 인쇄된 위임장을 첨부, 사원의 결의권을 사실상 침해함으로써 민법 제73조(사원의 결의권)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④ 2009.경부터 2010.경까지 업무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 협회의 업무용 카드를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였으며, ⑤ 2010년 5월 원고
법 제27조는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3조 제2항은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의 규정은 총회의 소집을 전제로 하여 총회에 결석한 사원이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1항이 강행법규인 민법 제42조와 제73조 제2항에 위반되고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0. 8.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기본권침해가능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 원고들의 주장 가운데는 피고 서울회가 위와 같은 대의제적 의사결정 구조를 채택한 것 자체가 사원의 평등한 결의권을 규정한 민법 제73조 제1항에 어긋나 위법하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사원의 평등한 결의권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민법 제73조 제3항), 위 주장은
종중이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종중이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의 이사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운영위원회는 연합조합 조합원총회에 갈음하는 의결기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민법 제73조 제2항에 의하면, 사단법인의 사원은 대리인을 통하여 사원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운영위원은 대리인에게 그 의결권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종중총회의 결의방법에 있어 위임장 제출방식에 의한 결의권 행사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새마을금고의 회원으로부터 대리인이 기재되지 않은 백지위임장이 제출되고 총회시까지 대리인이 보충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그 위임장을 소지한 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야야 할 것인지 여부(적극)
단체구성원에 대한 제명처분이 법원의 효력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
가. 종중대표자의 선임방법 및 출석종원으로 개의하여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종중결의를 하도록 규정한 종중규약의 효력(=유효) 나. 종중총회의 결의방법에 있어 위임장 제출방식에 의한 결의권 행사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가. 종중대표자의 선임방법 및 출석종원으로 개의하여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종중결의를 하도록 규정한 종중규약의 효력(=유효) 나. 종중총회의 결의방법에 있어 위임장 제출방식에 의한 결의권 행사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가. 어촌계에 지급된 어업권 소멸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어촌계원에게 지분권이 있는지 여부 나. 어촌계의 정관에 정해진 총회소집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관례에 따라 마을방송 등에 의하여 총회소집을 알리고, 유자격계원에 대하여 의결권 없이 참고인으로 참석할 것을 통지하여 한 임시총회의 적부
가. 골프장을 관리·운영하는 법인이 자금조달방법으로 기존회원에게 부과하게 된 공사부담금은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관상 총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서 위 공사부담금 부과는 총회의 통상적인 결의방법이나 총회의 위임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나.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고 한 민법 제56조의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소극) 다. 골프 보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의 회원권의 수가 2구좌에서 1구좌로 줄어드는 것을 법인의 사원의 지위를 박탈당하는 제명으로 볼 수
가. 사단법인의 총회에 관한 민법 제73조 제2항, 제75조 제2항의 규정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경우에 준용되는지 여부 나. 종중의 대표자 아닌 자가 종중 소유 토지를 임의처분한 데 대하여 종중이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다.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의 취하 후 6월 내에 다시 취하된 소와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취득시효의 진행은 최초의 재판상 청구일에 중단되었다고 한 사례 라. 합병된 토지 등기부의 갑구 사항란에 "...동일한 등기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합병 전 토지에
가.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 종중의 성격이 고유의미의 종중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 종중의 실재 여부와 종중 대표자의 대표자격 유무를 판단하여, 만일 종중이 실재하지 아니하거나 대표자의 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소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나. 종중의 의의와 고유의미의 종중 외에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정한 범위의 종족집단이 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경우 다. 특정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부 종중원에 한하여 의결권을 주고 그 외의지역에 거주하는 종중원의 의결권을 박탈할 개연성이 많은 종중규약의 효력유무(소극) 라. 고유의미의 종중이
가. 종중의 규약상 종원명부에 등록된 자만이 종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종원명부에 미등재된 자는 종원자격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나. 종중총회의 결의방법에 있어서 위임장 제출방식에 의한 결의권의 행사가 허용되는지 여부 다.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가 한 소송행위의 추인에 민법 제133조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소극)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지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 의결권의 대리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31조 제3항, 민법 제73조의 규정에 비추어 독자적인 견해라 할 것이며, 탈퇴피고의 정관(갑제6호증)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총회의 의결을 재적인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주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