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4조 (사원이 결의권없는 경우)
제74조(사원이 결의권없는 경우)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특정 구분소유자가 구분소유자로서의 지위와 관계없이 개인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항을 집합건물의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하는 경우, 해당 구분소유자 및 그 의결권을 제외하여 결의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면에 의한 합의의 성립 요건 / 비법인사단인 관리단의 관리단집회에서 관리단과 어느 구분소유자와의 ‘관계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민법 제74조에 따라 그 구분소유자에게는 의결권이 없는지 여부(적극) / 여기에서 말하는 ‘관계사항’의 의미
제한 채 원고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이 사건 제1호 의결을 진행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 제74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원고는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이
협의회의 법적 성격을 비법인사단으로 보는 경우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그 사원에게 결의권이 없다’는 민법 제74조의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신용공여액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채권금융기관의 경우 그 의결권 제한에 관한 사항은 당해 채권금융기관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관계사항에 해당하고, 당해 채권금융기관은
종중 총회에서 종중과 어느 종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그 종원에게 의결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의결권 없는 해당 종원이 결의를 한 회의에 참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결의가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에서 결의사항에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가 의결권을 갖는지 여부(소극) 및 그 이사의 수가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74조의 규정 취지 및 조합이 구성원 2명 이상에 대하여 제명 결의를 하는 경우,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방법
세금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근저당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