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3건
제5호까지의 업무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창업지원 및 재창업지원 등의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6조에 따라 설립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해외 우수인력 및 창업기업
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민법 제32조 및 구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2024. 1. 24. 외교부령 제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따라 2013. 6. 10.경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나.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해당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규정하면서, 마목에서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
. 원고에 대하여 한 사단법인설립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는 2024. 12. 30.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사단법인 A’(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에 대한 비
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즉 법인세법 시행령 제
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한다.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다. 판단 위 증거들, 갑 18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즉 법인세법 시행령 제
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재단법인은 본질적으로 비영리법인으로, 민법은 제32조에서 비영리법인인 사단 또는 재단의 설립에 있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5조 제3항, 제1항, 제42조 제2항에서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2004. 9. 8. 자 2004마408 결정, 대법원 2014. 10. 17. 자 2014마1631 결정 등 참조). (2) 민법 제32조, 제40조 제4호, 제42조 제2항, 제43조, 제45조 제3항, 제1항에 의하면, 재단법인은 정관에 재단법인의 자산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하고, 재단법인의 설립과 정관의 변경에는 주무관청의 허가
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의 개설 경위 1) 재단법인 C복지재단(이하 ‘C재단’이라 한다)은 19 . . .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서울 구로구에 있는 지하 층, 지상 층 규모의 건물에서 ‘B’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2) C재단은 당초 ㈜
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학교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ㆍ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재단법인 G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은 종교의 보급 등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 H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는 이 사건 재단에 소속된 종교단체이다. 이 사건 재단과 이 사건 교회는
장,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변호사법」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하 “대한변호사협회장”이라 한다),「민법」제32조 및「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의 장(이하 “한국법학교수회장”이라 한다) 등은 교육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의 내용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표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민법 제32조1) 및 구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2024. 1. 24. 외교부령 제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2)에 따라 2013. 6. 10.경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나.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내 환경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등 연구기관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환경질 개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구「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2012. 7. 4. 환경부령 제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11. 2. 15.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설립허가(설립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각 호의 것”을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해당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규정하고 있다. (2)
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학전문대학원 등을 구성원으로 하여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험의 합격은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총득점으로 결정
제12526호로 개정된 것) 제33조(보험사무대행기관) ① 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이하 “법인등”이라 한다)는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보험료 신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각 호의 것”을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규정하고 있다. 즉, 위 규정의 내용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