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1조 (법인성립의 준칙)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6건
적 위법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실체적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법인의 자유설립을 인정하지 않고,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 비법인사단의 하부기관이 당사자능력을 가지는지에 관한 사항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사단법인과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 신청을 하고 주무관청에서 설립허가를 하면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이 성립된다(민법 제31조 내지 제33조). 어떤 단체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하고자 할 때 어느 행정관청에 신청을 해야 하는가는 법인 정관에 기재된 목적에 따라 달라지고, 주무관청의 확인은 정부조직법에 적시된 소관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및 명의신탁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신탁등기를 주장하는 사람) / 종중이 그 소유 토지를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고유 의미의 종중이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를 임의로 종원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종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단체의 법적 성격(=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
종중의 대표자를 선임하는 방법
고유 의미의 종중의 의의 및 그 판단 기준 /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종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단체의 법적 성격(=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 /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한 종중규약의 효력(무효) 및 그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종중의 실재 자체가 부인된다거나 종중이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닌 종중 유사의 단체에 불과하다고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甲을 대표자로 하는 乙 마을회가 자신은 乙 마을 소재 주민을 전체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공동체인데 丙의 아버지인 망인 丁으로부터 토지를 희사받아 이에 경계를 설치하고 마을회관을 지어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으므로 마을회관 준공일부터 20년이 지난 시점에 위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丙이 위 소는 당사자능력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전항변을 한 사안에서, 위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
고유 의미의 종중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소종중이나 지파종중이 어떠한 종중인지 판단하는 기준
고유 의미의 종중의 의의 및 판단 기준 / 종중 규약의 내용이 종중의 본질에 반한다 하여 그 종중이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고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고유 의미의 종중의 의의 /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확장한 종중규약의 효력(무효) 및 그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종중의 실재 자체가 부인되는지 여부(소극) / 공동선조의 후손들이 종중을 양분하는 것과 같은 종중분열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교회의 실체와 재산 귀속에 관한 판단 기준(=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 / 지교회의 소속 교단 탈퇴 내지 변경을 위한 결의요건(=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 및 위 정수에 관하여 지교회의 규약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의한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있다. 또한 농업협동조합법 등 특별법에서도 합병에 관한 규정을 두어 농업협동조합 등 특수법인의 합병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31조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데, 민법은 비영리법인의 합병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여기에 합병의 효과로서 재산권의 포괄적 이전은 법률의 규정에
종중 토지 매각대금 등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무효인 경우, 새로운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종원이 곧바로 종중을 상대로 분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종중의 법적 성질 및 종중규약의 자율성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성과 본이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성년인 그 자녀는 모가 속한 종중의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으로서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되는지 여부(적극)
단체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등의 개최일시와 장소를 일정한 기간의 여유를 두고 통지해야 한다거나 징계위원회 등에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위반한 징계는 원칙적으로 무효인지 여부(적극)
전체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개최된 종중총회에서 행한 대표자 선임결의의 효력(무효) 및 위 대표자에 의해 제기된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를 조합의 재산으로 변제할 수 없게 된 경우, 조합원이 곧바로 조합에 대해 지분 비율에 따른 분담금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남자 종중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하여 개최된 종중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효력(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