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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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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0조 (동시사망)

제30조(동시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대구지방법원 2011가단31652011. 10. 6.
손해배상(기)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은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중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13792009. 7. 2.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후사망자에 대한 법정상속지분을 공동상속인이 재상속함

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본세 부분에 대하여 (가) 망 안☖☖이 망 이☊☊을 공동상속 하였는지 여부 민법 제30조에 의하면,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 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추정은 법률상 추정으로서 각자 다른 시각 에 사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법원에 확신을

대법원 2005두55292007. 11. 30.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선고 2003다2946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보험자인 소외 1과 보험계약자 겸 보험수익자인 소외 2, 소외 3이 민법 제30조에 의하여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상법 제733조 제3항에 의하여 보험수익자인 소외 2, 소외 3의 상속인으로서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

부산고등법원 2004누42842005. 5. 20.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 판단 (1) 민법 제30조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소외 1과 보험수익자인 소외 2, 3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소

대법원 99다131572001. 3. 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대습상속의 가능 여부(적극)

수원지법 99가합204932001. 7. 3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

괌(GUAM) 항공기 추락 사고로 항공기에 탑승중이던 일가족이 모두 사망하였는데 그 중 1인에 대하여는 동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에 근거하여 다른 가족들보다 뒤늦게 사망한 것으로 호적부에 사망일시가 기재된 경우, 그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의 작성과 호적부의 사망일시 기재 경위 등에 비추어 이로써 민법 제30조 소정의 동시사망의 추정을 깰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98다89741998. 8. 21.
손해배상(자)

동시사망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책임의 내용 및 정도

청주지법 충주지원 90가합16251991. 8. 23.
손해배상(기)

동시사망의 추정을 받는 자 사이의 상속관계

서울고법 4292민공3391959. 9. 25.
실종선고취소청구사건

보통실종선고와 특별실종선고의 관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