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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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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9조 (실종선고의 취소)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

①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헌법재판소 2022헌바3132023. 1. 27.
민법 제29조 제1항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2헌바313 민법 제29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1. 이○○ 2. 손○○ 3. 김○○ 4. 선○○ 5. 김□□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황성필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스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103382014. 8. 26.
소유권말소등기

005. 6. 27.자, 2005. 8. 18.자, 2007. 4. 3.자, 2007. 11. 1.자, 2009. 4. 24.자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는 민법 제2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② 피고 BBB의 2004. 12. 10.자 가압류등기, 피고 JJJ, KKK, SSS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FFF의 2007. 1. 16.자 소유권이전

헌법재판소 2008헌바1132010. 4. 29.
구 민법 부칙 제25조 제2항 위헌소원

당해 사건에 적용된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 부칙 제25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위헌이 되어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 제정 이전의 구 관습이 적용되더라도 청구인은 당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상속을 할 수 없게 되어 당해 사건의 주문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항소심인 당해 사건의 소송

대법원 2008스202008. 8. 28.
실종신고취소심판

실종선고를 받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시점에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당시 자식 없이 생존해 있던 처가 민법 시행 전의 관습상 제1순위 상속인이므로, 피상속인의 조카로서 후순위 상속인에 불과한 청구인은 실종선고취소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94다215421994. 9. 2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실종선고의 취소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실종선고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84스111984. 9. 13.
실종선고취소

같은 전제아래 원심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건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호적공부의 추정력과 민법 제29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불비 내지 채증법칙의 위배 및 호적정정에 관한 당원의 판례에 위반한 위법은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대법원 83스301983. 9. 17.
실종선고취소심판에대한항고

가. 실종선고 취소심판에 대한 즉시항고의 기간의 기산일과 그 기간경과의 효과 나. 실종선고 취소심판의 당초 실종선고 청구인에의 고지 요부

대법원 4289민상2761956. 9. 22.
수표금

학교장이 명의로 발행한 수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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