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 1. 27. 선고 2022헌바313 결정 [민법 제29조 제1항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1. 이○○ 2. 손○○ 3. 김○○ 4. 선○○ 5. 김□□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황성필
- 당해사건
- 대법원 2022스698 실종선고취소
- 결정일
- 2023. 1. 27.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들은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은 봉○○의 상속인 봉□□이 제기한 민사소송[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9가단61, 대전고등법원 2014나1353(본소), 2014나4543(독립당사자참가의소), 대법원 2017다360, 2017다337(독립당사자참가의소). 봉□□은 항소심 소송계속 중 사망하여, 항소심부터는 김△△가 봉□□의 소송수계인으로서 소송을 진행하였다]의 피고들 중 일부이다.
나. 청구인들은 봉○○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7느단291 실종선고 사건(이하 ‘이 사건 실종선고’라고 한다)에서 정한 실종선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생존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민법 제29조 제1항의 사건본인에 대한 실종선고 또는 실종선고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사건본인의 법률상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사람을 가리키므로, 부재자의 제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 등은 그러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데(대법원 1986. 10. 10.자 86스20 결정 등 참조), 청구인들은 사건본인의 상속인이 아니고 다만 사건본인의 상속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피고들 중 일부일 뿐이므로, 실종신고 취소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여 청구인들의 청구를 각하하였고(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21느단1134), 항고 및 재항고 모두 기각되었다(대전가정법원 2022브1026, 대법원 2022스698).
다. 청구인들은 재항고심 계속 중 실종선고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9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11. 21. 기각되자(대법원 2022즈기7), 2022. 12.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29조 제1항 중 ‘이해관계인’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 ①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0. 8. 31. 99헌바98 참조).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를 종합하여 보면, 법원이 민법 제29조 제1항의 ‘이해관계인’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실종선고 사건본인의 법률상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사람만을 실종신고 취소심판의 청구권자로 보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청구인들과 같은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의 상속인이 제기한 소송의 상대방으로서 재심청구 적격이 있는 당사자들 또한 실질적 이해관계인으로서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다름아니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이 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