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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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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제18조(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 점검 및 진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주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에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2024.1.16>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부실 등 부적정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관리주체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관리주체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한 자가 수정 또는 보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주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한 자가 제3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9.8.20>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제3항에 따라 부실 등 부적정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는 제외한다)하면 관리주체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결과보고서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⑥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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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21102025. 3. 28.
행정처분부존재확인청구

1. 9.경 ‘B 복개구조물’에 관한 각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수행하였다. 2) 참가행정청은 시설물안전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등에 근거하여 위 각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에 대해 각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의 실시결과 평가를 한 다음, 피고에게 각 ‘미흡’의 평가결과를 보고하였다. 3) 피고는 2022. 6. 30. 참가행정청을 통해 원고에게,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67372025. 8. 22.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취소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각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하였다. 나. 참가행정청[1]은 2024. 5. 28. 시설물안전법 제18조에 따라 4029 동작-이수역간 터널, 4031 사당-남태령역간 터널에 대한 원고들의 각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이하 '이 사건 실시결과'라 한다)를 정밀안전진단 평가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23772024. 10. 18.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취소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시설물안전법 제18조 제6항은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은 피고가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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