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제18조(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 점검 및 진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주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결과보고서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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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044호, 2024. 1. 16. 일부개정, 2024. 7. 17. 시행현행
- 법률 제17447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12. 10. 시행
- 법률 제16497호, 2019. 8. 20. 일부개정, 2020. 2. 21. 시행
- 법률 제14545호, 2017. 1. 17. 전부개정, 2018. 1. 1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1. 9.경 ‘B 복개구조물’에 관한 각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수행하였다. 2) 참가행정청은 시설물안전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등에 근거하여 위 각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에 대해 각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의 실시결과 평가를 한 다음, 피고에게 각 ‘미흡’의 평가결과를 보고하였다. 3) 피고는 2022. 6. 30. 참가행정청을 통해 원고에게,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각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하였다. 나. 참가행정청[1]은 2024. 5. 28. 시설물안전법 제18조에 따라 4029 동작-이수역간 터널, 4031 사당-남태령역간 터널에 대한 원고들의 각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이하 '이 사건 실시결과'라 한다)를 정밀안전진단 평가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선정하였고,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시설물안전법 제18조 제6항은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은 피고가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