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43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0.2.18, 2021.4.20>
1. 법 제6조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 전단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에 관한 자료의 접수 및 시설물관리계획의 수정ㆍ보완 요구
2. 법 제9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서류의 접수 및 제출 명령
3. 법 제13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 전단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의 실시, 실시 요구, 결과 통보, 조치 명령 및 결과보고서의 접수
4. 법 제17조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접수 및 제출 명령
5. 법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적정 통보, 수정ㆍ보완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접수, 수정ㆍ보완 제출 명령 및 수정ㆍ보완 요구
6.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ㆍ시정 명령 및 통보 확인
7. 법 제34조에 따른 보고ㆍ조사
8. 법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
9.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대행실적의 접수
10. 법 제40조제4항 전단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접수
11. 법 제4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의 접수
12. 법 제59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13. 법 제61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14. 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2.18, 2020.12.1, 2025.12.2>
1.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결과 검토 및 내진 보강의 권고
2.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와 그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3. 법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9항에 따른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실시,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의 통보 및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4.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실적관리 및 실적확인서의 발급
5.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 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시설물 정보의 확인ㆍ점검
6.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화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실시결과평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대상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평가사항에 관한 대상ㆍ기준ㆍ방법 등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18>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승인한 세부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2.1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한다. 끝. 각주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 제2호, 구 시 설물안전법 시행령(2024. 7. 16. 대통령령 제34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피고로부터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 권한 등을 위탁받았다.
조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을 대행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다. 2) 참가행정청은 시설물안전법 제60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2024. 7. 16. 대통령령 제34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피고로부터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와 그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