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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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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업의 등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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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건설업의 등록등)

①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②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별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6, 2007.5.17>

⑤삭제 <2007.5.1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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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0건

수원지방법원 2024구단149932026. 1. 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합의 사업목적에 따라 공여 또는 신탁(부동산신탁회사로의 차입형 토지신탁 또는 관리형 토지신탁)하고, 조합은 주택법 제10조에 의거하여 건설산업 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한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선정된 등록 사업자(부동산신탁회사 포함)로 하여금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여,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주택법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65012025. 12. 19.
비법인사단인 조합에 토지지분 현물출자시 양도시기

조합의 사업목적에 따라 공여 또는 신탁(부동산신탁회사로의 차입형토지신탁 또는 관리형토지신탁 포함)하고, 조합은 주택법 제10조에 의거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한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선정된 등록사업자(부동산신탁회사 포함)로 하여금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여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주택법 제3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60032025. 11. 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합의 사업목적에 따라 공여 또는 신탁(부동산신탁회사로의 차입형 토지신탁 또는 관리형 토지신탁)하고, 조합은 주택법 제10조에 의거하여 건설산업 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한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선정된 등록사업자(부동산신탁회사 포함)로 하여금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여,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주택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60482025. 12. 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합의 사업목적에 따라 공여 또는 신탁(부동산신탁회사로의 차입형 토지신탁 또는 관리형 토지신탁)하고, 조합은 주택법 제10조에 의거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한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선정된 등록사업자(부동산신탁회사 포함)로 하여금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여,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주택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60552025. 8. 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목적에 따라 공여 또는 신탁(부동산신탁회사로의 차입형 토지신탁 또는 관리형 토지신탁)하고, 조합은 주택법 제10조에 의거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한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선정된 등록사업자(부동산신탁회사 포함)로 하여금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여,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주택법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64642025. 12. 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합의 사업목적에 따라 공여 또는 신탁(부동산신탁회사로의 차입형 토지신탁 또는 관리형 토지신탁)하고, 조합은 주택법 제10조에 의거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한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선정된 등록사업자(부동산신탁회사 포함)로 하여금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여,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주택법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63102025. 11. 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합의 사업목적에 따라 공여 또는 신탁(부동산신탁회사로의 차입형 토지신탁 또는 관리형 토지신탁)하고, 조합은 주택법 제10조에 의거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한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선정된 등록사업자(부동산신탁회사 포함)로 하여금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여,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주택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07742025. 9. 19.
경력승인신고 반려처분 취소

에 해당할 여지가 없어 보이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의 경력이 이 사건 실무경력 인정기준 제2호 나목이 정하고 있는 경력, 즉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소속되어 기계설비 시공업무를 수행한 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을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67372025. 8. 22.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취소

한 경우 4. 관리주체,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가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으로써 부실 점검ㆍ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36842025. 6. 1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7. 8. 16.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포장공사업 등록을 마쳤다. ② 우수조달물품 규격서상 이 사건 제품의 생산공정은 ‘자재입고 → 골재의 전처리 → 혼합(배합) → 교반 → 성형(다짐) → 양생 → 제품검사 → 포장 → 이동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43622024. 7. 12.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12. 7. 31., 2016. 8. 11.>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2.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제27조(재개발사

헌법재판소 2021헌마3582023. 7. 2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제2호 거목 등 위헌확인

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 업무내용을 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제2호 거목,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정한 같은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별표 2 제2호 거목은 모두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28호) 제2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헌법재판소 2019헌바1962023. 2. 23.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5호 위헌소원

】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2001. 2. 12.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마친 법인이다. 나. 경기도지사는 2016. 2. 15. 청구인이 황○○(□□ 주식회사)에게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1

인천지방법원 2023노22612023. 9. 22.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인천항만공사는 강구조물공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건설업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국가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도 없으므로 위 공사업에 대한 시공자격을 갖출 가능성이 없다.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인 인천항만공사의 설립 목적 중

대법원 2017도141042023. 1.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사기·부정처사후수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제3자뇌물취득

피고인이 설립한 甲 주식회사는 설립 자본금을 가장납입하고, 자격증 대여자를 보유 건설기술자로 등록하는 등 자본금 요건과 기술자 보유 요건을 가장하여 전문건설업을 부정 등록한 무자격 건설업자로 전문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없었음에도, 이를 바탕으로 공사 발주기관을 기망하여 특허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각 계약들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발주기관 또는 건설회

헌법재판소 2019헌바2062022. 9. 29.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건설공사의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하도급하도록 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과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3호 중 제25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두 조항을 합쳐서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도38212022. 2. 2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구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제도의 취지 / 건설업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경미한 건설공사’ 중 하나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전문 건설공사를 정한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분할 발주된 수 개의 공사가 ‘동일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합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61042021. 9. 2.
원고의 직전매출은 허위매출에 해당하므로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이 661㎡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제2호)은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당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 건설업자 등록을 하지도 아니한 상태였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건설공사를 총괄적인 책임 하에 시행할 인적, 물적 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

대구고등법원 2020나22644(본소), 2020나22651(반소)2021. 1. 20.
채무부존재확인

규정에 의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 「주택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

헌법재판소 2019헌바2302021. 7. 15.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 위헌소원

실 업체를 걸러내기 위하여 건설업자에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기도 하였다[구 건설산업기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한편,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 등록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등록기준의 준수를 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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