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34조의4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제34조의4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법 제33조의4 및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ㆍ주택조합 또는 고용자가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4.30, 2000.3.28, 2003.6.30>
1. 등록업자가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에 한한다)을 한 자일 것
2. 토지소유자ㆍ주택조합 또는 고용자가 주택용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3. 주택용 대지가 저당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ㆍ전세권ㆍ지상권 등(이하 이 조에서 "저당권등"이라 한다)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저당권등을 말소할 것
가. 저당권등의 권리자로부터 당해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얻은 때
나. 삭제 <2003.6.30>
4. 토지소유자ㆍ주택조합ㆍ고용자 또는 등록업자가 대지 및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사용ㆍ처분, 사업비의 부담, 시공상의 책임, 공사기간, 하자보수책임 등에 관하여 약정을 체결할 것.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원고는 소외 조합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시장의 주택법 시행령 제12조 또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대한 잘못된 법령해석으로 인하여 부득이 이 사건 원고의 지분을 소외 조합에게 이전하여만 하였고 소외 조합과 00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00건설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주택건설사업의 공동사업주체들이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체결 이전에 공동사업주체들 중 1인과 제3자 사이의 법률행위에 기하여 제3자로부터 취득하게 되는 권리를 그 공동사업에 이용하는 한편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기로 한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고 공동사업주체들 전원에 대하여 그 법률행위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