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주택법 시행령 제34조의4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3.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4조의4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법 제33조의4 및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ㆍ주택조합 또는 고용자가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4.30, 2000.3.28, 2003.6.30>

1. 등록업자가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에 한한다)을 한 자일 것

2. 토지소유자ㆍ주택조합 또는 고용자가 주택용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3. 주택용 대지가 저당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ㆍ전세권ㆍ지상권 등(이하 이 조에서 "저당권등"이라 한다)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저당권등을 말소할 것

가. 저당권등의 권리자로부터 당해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얻은 때

나. 삭제 <2003.6.30>

4. 토지소유자ㆍ주택조합ㆍ고용자 또는 등록업자가 대지 및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사용ㆍ처분, 사업비의 부담, 시공상의 책임, 공사기간, 하자보수책임 등에 관하여 약정을 체결할 것.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