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11조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종류ㆍ범위)
제11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종류ㆍ범위)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종류ㆍ범위 및 건설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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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8046호, 2003. 6. 30. 일부개정, 2003.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기 전의 것) 제9조, 구 주택법 시행령(2011. 6. 29. 대통령령 제2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주택건설사업
001. 5. 18.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대도시 내에 설립된 법인으로, 2002. 10. 23. 주택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소정의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02. 11. 6. 00주택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
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에서는 고급주택의 범위와 관련하여 ‘전용면적’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으나 이를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5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2003. 12. 15. 건설교통부령 제 38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
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에서는 고급주택의 범위와 관련하여 ‘전용면적’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으나 이를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5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2003. 12. 15. 건설교통부령 제 38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