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10조 (도시형 생활주택)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2.2.11, 2023.4.7, 2024.3.19, 2025.1.21>
1. 아파트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
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나.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을 것
2. 단지형 연립주택: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3. 단지형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0.14, 2022.2.11, 2025.1.21>
1.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아파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③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아파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2.2.11, 2025.1.2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8046호, 2003. 6. 30. 일부개정, 2003.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호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구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도시형 생활주택 중 하나로 ‘단지형 연립주택’을 정하면서 이를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주택법 제2조 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은 주택법
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⑤ 원고는, 대상회사는 201X. X. XX.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하였고, 당시 구 주택법 시행령(2013. 12. 4. 대통령령 제2490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은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하려는 자의 요건으로서 자본금 3억 원 이상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후 대상회사는 주택건설공사를 직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도시형 생활주택 중 하나로 ‘단지형 연립주택’을 정하면서 이를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주택법 제2조 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은 주택법 제2
甲 주식회사가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개동 총 17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 이루어진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을 시공하였는데,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의 신청에 따라 乙동의 주출입구로부터 주차장 및 6m 도로로 이어지는 출입구 사이에 계단만 설치되고, 별도의 경사로는 설치되지 않은 것을 하자로 판정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
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
면서, 제2호에서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여 공동주택의 범위에서 노인복지주택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고, 제11호로 노유자시설을 별도로 규정하면서 그 (나)목에서 ”노인복지시설(단
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公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
수 있을 것 2.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및「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다만,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다목에서 층수를 산정
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할 의무를 부과하고(주택법 제9조 제1항), 그 위임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에 관하여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제3조 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와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30세대)
입주자모집승인 절차를 거쳐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하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구 주택법 제97조 제9호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사업주체가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것이 아니고 주택건설사업 과정에서 자금을 차용한 기존 채권자들의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나 담보로 해당 주택을 양도한 것이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주택건설사업을 용이하게 하고자 한 구 주택법(2007. 7. 30. 법률 제8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9조, 구 주택법 시행령(2007. 7. 30. 대통령령 제20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의 입법취지를 몰각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1
신고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 2) 구 주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구 주택법 시행령(2011. 6. 29. 대통령령 제2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주택건설
금 조달 ·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주택법 제9조,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2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일정한 인적 ‧ 물적 요건을 갖추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고, 주택법 제16조, 주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동조의 사업을 영위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만제곱
구 주택법 및 그 시행령에서 형사처벌대상으로 규정한 무등록 주택건설사업의 기준이 되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의 해석 방법
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주택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에 대하여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주택법과 그 시행령의 처벌규정을 문리적, 논리적, 합목적적으로 해
(나)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3조, 주택법 제16조 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을 종합하여 보면,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는 폭 6m 이상의 진입도로가 확보되어야 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상에 2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