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0조의3 ((國民住宅基金의 運用·管理))
제10조의3 (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
①국민주택기금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1997.12.1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基金受託者"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0.1.28>
③제2항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금수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0.1.28>
④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5.24>
⑤국민주택기금의 회계연도ㆍ운용계획 및 결산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관리기본법을 적용한다. <개정 1992.1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주택은행장의 주택복권 발행 대행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810원을 초과하는 금원에 대해 배당이의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과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관련규정에 따르면, 피고는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3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소외 회사와 같은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건설사업자에
가가치세를 징수하려고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용역의 공급 여부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3 제1항,제2항,제17조 제1항,제2항,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제21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1항, 별표 1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주택복권의 발행에 관한 권한은건설교통
용도를 속여 국민주택 건설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기금 대출사무를 위탁받은 은행의 일선 담당 직원이 대출금이 지정된 용도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대출 신청액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은행장이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으므로, 은행장을 피기망자라고 보아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조합에 대여하기 위하여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이체한 주택자금에 대한 압류 가부(소극)